[카드뉴스] 설 연휴 해외여행, 면세 한도 초과했다면?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2020.01.24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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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설 연휴 해외여행, 면세 한도 초과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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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설 연휴 해외여행, 면세 한도 초과했다면?

설 연휴기간을 이용해 해외로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가족 또는 친구끼리 또는 홀로 설레임과 여유로움을 느끼기 위해 여행을 선택합니다. 올해도 많은 여행객이 출국하면서 연휴기간 공항은 종일 붐빌 것으로 보입니다. 설 연휴를 전후(1월22일~28일)해 7일간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은 약 13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해외여행’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쇼핑이죠. 시중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면세쇼핑, 또 다양한 물건을 접할 수 있는 현지쇼핑까지.

그러다 면세 한도를 초과해 구입한 물건에 대한 관세를 내기가 아까워 신고하지 않고 몰래 들여오려다가 세관에 적발되기도 하는데요.



해외여행 시 면세로 살 수 있는 금액은 1인당 600달러입니다. 이를 초과하면 세관에 자진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징벌 성격의 4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 2년 내 2회 적발되는 경우에는 반복적 미신고자로 간주해 가산세가 정상세액의 60%까지 높아집니다.

반면 면세 초과 쇼핑에 대해 자진 신고한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3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최대 15만원)


특히 신용카드로 600달러 이상 결제를 하거나 해외에서 현금을 인출했을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관세청에 통보되기 때문에 자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세 한도가 600달러로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이 있습니다.

-> 주류 1병 (1L/400달러 이하), 담배 1보루(1종류/가격 무관),향수 60ml(수량/가격 무관)

단 이 3가지 품목은 가격이나 용량을 초과했을 시에 차액이 아닌 전체 금액을 과세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500달러 주류 1병을 구매했다면 초과 금액인 100달러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500달러 전액 과세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면세 초과 물품을 나눠서 반입하거나 다른 사람의 짐을 운반하는 것은 위법행위입니다. 대리반입이 적발될 경우 관세법 위반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반입을 도와준 사람도 공범으로 처벌받습니다.

우리나라의 물품 단가 상승, 소득·소비 수준 변화 등을 고려할 때 면세한도 600달러는 비현실적인 법규라는 지적에 지난해 정부가 면세한도 상향을 검토했지만, 현행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면세한도를 늘리면 해외소비를 조장하고 부유층의 혜택만 늘어난다는 설명입니다.

세금 조금 아끼려고 쇼핑한 물건을 몰래 들여오려다 가산세까지 물지 말고 정직하게 자진신고 해서 감면 혜택 받는 현명한 여행객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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