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유에프엠, 개선기간 6개월 부여받아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2020.01.2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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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더블유에프엠 (563원 ▲14 +2.55%)에 대해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21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더블유에프엠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오는 7월 21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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