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트렌스젠더 부사관 전역 심사 연기해라"

머니투데이 이강준 기자 2020.01.2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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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센터에서 열린 국내 최초 트랜스젠더 군인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강민석 기자 msphoto94@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센터에서 열린 국내 최초 트랜스젠더 군인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강민석 기자 msphoto94@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육군에 휴가도중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한 트랜스젠더 부사관의 전역 심사를 연기할 것을 권고했다. 전역심사위원회 회부 조치 자체가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21일 인권위는 지난 20일 접수된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A부사관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 개최 연기를 요청하는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긴급구제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현역복무 중 성전환자에 대한 별도의 입법이나 전례가 없다"며 "A부사관의 성전환 수술행위를 신체장애로 판단하여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성별정체성에 의한 차별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역심사위원회 회부 절차는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될 수 있다"며 "오는 22일 개최될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전역으로 결정될 경우 A부사관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법에 따르면 인권위의 결정은 권고사항이라 육군의 전역심사위원회가 반드시 따라야할 의무는 없다. 다만 인권위 결정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다.

인권위 관계자는 "육군참모총장에게 오는 22일로 예정된 전역심사위원회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국가인권위원회 규칙) 제4조에 따른 조사기한(3개월) 이후로 연기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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