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 외주화 막아달라" 민주노총, 노동부에 인권위 권고 이행 촉구

뉴스1 제공 2020.01.2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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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90일 이내에 이행계획 통보해야 했으나 아직 無

21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열린 '정부의 국가인권위 간접고용노동자 제도개선 권고 이행촉구 및 간접고용노동자 현장증언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원청과 교섭할 권리, 안전하게 일할 권리 등이 적힌 팻말을 붙이고 있다. 2020.1.2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21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열린 '정부의 국가인권위 간접고용노동자 제도개선 권고 이행촉구 및 간접고용노동자 현장증언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원청과 교섭할 권리, 안전하게 일할 권리 등이 적힌 팻말을 붙이고 있다. 2020.1.2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 11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험의 외주화 금지 등 간접고용자의 노동인권을 증진시켜달라고 권고했지만 노동부에서는 이에 대해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노총은 인권위의 권고를 노동부가 즉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험의 외주화 개선 및 위장도급(불법파견) 근절과 함께 사내 하청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더구나 정부는 지난 16일부터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김용균 법)의 시행에 들어갔지만 도급금지작업의 범위가 여전히 협소하다는 지적이 노동단체로부터 나오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가 개선되지 않고 위장도급이 근절되지 않는 등 인권위 권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평가이다.

21일 민주노총은 오전 10시30분 서울 중구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접고용은 고용불안과 중간착취, 차별대우, 노동3권 무력화 등 헌법질서에 반하는 고용으로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가 2019년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파견과 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346만5298명에 달한다. 정부가 2017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뒤 전국의 공기업과 정부산하 기관에서 비정규직과 파견·용역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해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고 있지만 형태가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근로조건을 이유로 자회사 전환을 반대하며 직접고용을 주장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는 길게는 1년 이상 천막농성을 하며 반발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직지부는 지난 14일부터 전국 지회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며 직접 고용을 주장하고 있다. 부산대병원과 전남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의 간접고용 비정규직들도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농성 중이다.

이들은 원청과 하청의 형태에서 하청의 비정규직으로 고용되면 원청 측의 일을 도맡지만 산재가 났을 경우 원청에 책임을 묻기가 어렵고 임금 또한 하청업체가 바뀌면 경력이 인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 오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귀순 공공운수노조 부산지하철노조 서비스지부 지부장은 "업체가 바뀌면 계속 신입이 되고 9~10년 장기근속을 해도 계속 신입"이라고 주장하며 "고용안정도 없고 (임금에서도) 불이익이 있다"며 직접고용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조선소 사내하청노동자인 김동성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지난해에도 하청노동자가 수십톤의 블럭을 분리하다가 목숨을 잃었고 아무런 안전조치도 없었다"며 "지난 2017년에는 삼성중공업 노동자 6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지만 원청은 (비교적 낮은) 벌금을 내면 면죄부를 받는다"고 비판했다.

김동성 부위원장은 "인권위 권고안은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인권과 노동 기본권을 보장해주는 것이며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첫 출발점"이라며 정부에 권고안을 이행해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제유곤 LG비정규직지부 지부장은 "2인1조 작업을 우리는 계속 요구 중"이라며 "지난해 한 노동자가 옥상에서 배선작업을 하다가 아래로 추락해서 사망했지만 목격자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인권위 권고는 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이며 노동자들에게 하루도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인권위법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0일까지 답변을 내야했으나 아직 실무적 이유로 대답이 없는 상태"라며 답을 촉구했다. 인권위법에 따르면 인권위 권고가 해당 기관에 접수된 후 90일 이내에 기관이나 기관장은 인권위에 이행계획을 통지해야 한다. 노동부는 이달 말까지는 답을 주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본부에서 열린 '정부의 국가인권위 간접고용노동자 제도개선 권고 이행촉구 및 간접고용노동자 현장증언 기자회견'에서 정혜경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2020.1.2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21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본부에서 열린 '정부의 국가인권위 간접고용노동자 제도개선 권고 이행촉구 및 간접고용노동자 현장증언 기자회견'에서 정혜경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2020.1.2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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