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2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강민석 기자 msphoto94@
금융권은 은행들 사이에서 과거 채용 관례가 존재했다는 점과 더불어 조 회장이 직접 채용에 관여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는 신한금융지주 주장과 맞물려 실형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신한 기대처럼 조 회장이 법정 구속을 피하면 2심에서 변수가 작용하지 않는 한 임기(3년)를 채울 가능성이 높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 최종심(대법원)까지 조 회장을 신임하겠다는 임추위 원칙 때문이다.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회장 선임을 추인받고 정식 임기에 들어가게 된다.
회장 선거도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약 한 달에 걸쳐 회장 내정자 선정 과정을 다시 밟아야 한다. 실제로 지난해 11월15일 회추위 개최를 시작으로 롱리슽트(후보군), 숏리스트(압축 후보군) 확정, 최종 후보 선정까지 꼬박 한 달이 걸렸다.
검찰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전·현직 임직원 자녀를 따로 관리하는 등 154명의 서류전형과 면접 점수를 조작했다며 조 회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