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지주 회장, 구속? 자유?…오늘 판가름

머니투데이 김지산 기자 2020.01.22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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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2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강민석 기자 msphoto94@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2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강민석 기자 msphoto94@


신한금융지주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조용병 회장 채용 비리 관련 1심 선고 공판이 오늘(22일) 열린다. 법정구속 여부에 따라 안정된 지배구조를 유지할 수도, 최고경영진(CEO) 연쇄 인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

금융권은 은행들 사이에서 과거 채용 관례가 존재했다는 점과 더불어 조 회장이 직접 채용에 관여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는 신한금융지주 주장과 맞물려 실형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지난해 말 회장 선거 당시 금융감독원이 지배구조 리스크가 부각될 수 있다며 우려를 전했지만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가 조 회장을 지목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신한 기대처럼 조 회장이 법정 구속을 피하면 2심에서 변수가 작용하지 않는 한 임기(3년)를 채울 가능성이 높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 최종심(대법원)까지 조 회장을 신임하겠다는 임추위 원칙 때문이다.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회장 선임을 추인받고 정식 임기에 들어가게 된다.



반대로 법정 구속이 되면 신한금융지주는 회장 '유고' 사태에 직면한다. 메뉴얼에 따라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회장 선거도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약 한 달에 걸쳐 회장 내정자 선정 과정을 다시 밟아야 한다. 실제로 지난해 11월15일 회추위 개최를 시작으로 롱리슽트(후보군), 숏리스트(압축 후보군) 확정, 최종 후보 선정까지 꼬박 한 달이 걸렸다.

검찰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전·현직 임직원 자녀를 따로 관리하는 등 154명의 서류전형과 면접 점수를 조작했다며 조 회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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