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 회장은 이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사진=뉴스1
22일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는 채용 비리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조 회장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판결로 신한금융지주는 조용병 회장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가 회장 유고를 '법정 구속'으로 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말 회추위는 아무리 유죄라도 실형만 아니면 최종심(대법원)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 회장직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봤다.
지난해 말 조 회장이 차기 회장으로 선정됐을 때 이미 신한금융지주와 회추위 모두 법리적 근거 아래 판결 수위를 예상했다. 금융감독원까지 나서 선고 결과에 따라 지배구조 리스크가 부각될 수 있다며 우려를 전했지만 회추위는 조 회장 손을 들어줬다.
신한금융지주 관계자는 "적어도 실형 선고는 아닐 거라는 예상과 맞아 떨어진 판결"이라며 "지배구조 리스크를 상당 부분 해소한 만큼 경영 정상화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