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한숨돌린 신한, 조용병 체제 힘 받는다

머니투데이 김지산 기자 2020.01.2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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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 회장은 이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사진=뉴스1신한은행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 회장은 이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사진=뉴스1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법정구속을 면했다. 신한금융지주는 회장 '유고'에 따른 지배구조 리스크도 해소했다.

22일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는 채용 비리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조 회장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판결로 신한금융지주는 조용병 회장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가 회장 유고를 '법정 구속'으로 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말 회추위는 아무리 유죄라도 실형만 아니면 최종심(대법원)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 회장직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임기(3년) 중 대법원 판결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제 아래 조 회장 체제는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집행유예' 한숨돌린 신한, 조용병 체제 힘 받는다
이날 결과에 금융권은 이미 예상됐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 이광구 우리은행장이 채용비리로 법정구속 된 적이 있지만 이때는 이 행장이 죄를 시인했기 때문"이라며 "조 회장은 케이스가 달랐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조 회장이 차기 회장으로 선정됐을 때 이미 신한금융지주와 회추위 모두 법리적 근거 아래 판결 수위를 예상했다. 금융감독원까지 나서 선고 결과에 따라 지배구조 리스크가 부각될 수 있다며 우려를 전했지만 회추위는 조 회장 손을 들어줬다.



직위 리스크를 덜어낸 조 회장은 매년 연초 관례에 따라 조만간 일본 방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신한금융지주 설립을 주도한 재일교포 주주들과 만나는 자리다. 전년도 경영실적과 올해 경영계획 등을 설명한다.

신한금융지주 관계자는 "적어도 실형 선고는 아닐 거라는 예상과 맞아 떨어진 판결"이라며 "지배구조 리스크를 상당 부분 해소한 만큼 경영 정상화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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