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입찰 관련 국토교통부가 지적한 법령위반 주요 내용
이에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113조에 따라 행정청의 입찰무효 등 관리·감독 조치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또 관련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벌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이날 대형 건설사 3사 대표들의 도시정비법 위반과 입찰방해 혐의를 무혐의 처분으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검찰에서는 건설사들에 대해 뇌물죄 성격이 없다고 보고 도정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봤지만 관련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 여전히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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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서울시와 정비사업의 불공정 관행은 척결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이번에 검찰에서 법령 처벌 근거가 미비하다고 봤는데, 관련 법령을 개정해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사업에 있어 시공과 관련 없는 과도한 제안은 입찰과열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을 야기해 조합원의 부담이 증가한다"며 "이는 조합 내 분쟁 발생으로 인한 사업지연 등의 문제는 물론 주택가격 왜곡 등 주택시장에 전반적인 악영향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시공 외 제안 등이 이루어질 경우 입찰무효 등 엄중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며 "도심 내 노후화된 주거환경개선이라는 정비사업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기여를 확대하기 위해 법령개정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