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신격호 재산, 상속인은 4명…세금만 '2600억원'

머니투데이 박준이 인턴기자 2020.01.2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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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 신동주 롯데그룹 전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이동훈,김창현,홍봉진 기자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 신동주 롯데그룹 전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이동훈,김창현,홍봉진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별세로 고인의 1조원대 재산 상속에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 명예회장의 장녀인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 장남 신동주 전 부회장, 차남 신동빈 회장과 롯데호텔 고문 신유미씨가 상속 대상으로 거론된다.

신 명예회장의 보유 자산은 개인 재산만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가 보유한 한국과 일본 롯데그룹의 지분 가치만 수천억원대로 추산된다.



신 명예회장에겐 세 명의 부인이 있다. 신영자 이사장의 모친인 고(故) 노순화 여사와 신동주·신동빈 회장 모친인 시게미쓰 하쓰코 여사, 그리고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의 모친인 서미경 씨다.

첫째 부인인 노순화 여사는 법률혼 배우자지만 1951년 사망했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수 없다. 시게미쓰 하쓰코 여사와 서미경씨는 법적 배우자로 등록돼 있지 않기 때문에 국내법상 상속권이 없다.



롯데그룹 가계도 /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롯데그룹 가계도 /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 따르면, 신 회장은 신영자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과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 4명이 자녀로 등록돼 있다. 이들은 모두 동등한 비율로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다.

20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은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유언장이 따로 없으므로 유류분 상속(법에서 최소한 보장하는 상속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상속은 한정후견인인 재단법인 선에서 절차대로 처리한다.

다만 신 명예회장 지분을 상속받는 사람은 2600억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내야 한다. 신 명예회장이 보유 중이던 약 4295억원(17일 종가 기준)의 상속 재산가치에 20% 할증(상장사 최대주주 할증)이 부과되고 30억원 이상 상속시 50%의 세율을 적용, 3% 공제(자진신고)를 적용하고 누진공제 4.6억원을 제외하면 상속세는 약 2545억원으로 계산할 수 있다.


롯데그룹 측은 신 명예회장 지분 상속이 현 롯데그룹의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밝혔다. 롯데그룹은 이미 2017년 10월 출범한 롯데지주를 중심으로 주요 계열사에 대한 안정적 지배구조를 구축해서다.

미래에셋대우 분석에 따르면 롯데지주에 대한 신동빈 회장 및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율은 42.6%로 안정적이며 보유 중인 자사주(32.5%)까지 감안시 실제 의결권 확보 비율은 63.1%까지 가능하다.

롯데그룹 측은 "신동빈 회장이 신 명예회장의 지분을 상속받게 될 경우, 상속을 받거나 또는 사회공헌에 쓸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신 명예회장의 유지를 받드는 좋은 곳에 쓰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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