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 신동주 롯데그룹 전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이동훈,김창현,홍봉진 기자
신 명예회장의 보유 자산은 개인 재산만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가 보유한 한국과 일본 롯데그룹의 지분 가치만 수천억원대로 추산된다.
첫째 부인인 노순화 여사는 법률혼 배우자지만 1951년 사망했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수 없다. 시게미쓰 하쓰코 여사와 서미경씨는 법적 배우자로 등록돼 있지 않기 때문에 국내법상 상속권이 없다.
롯데그룹 가계도 /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20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은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유언장이 따로 없으므로 유류분 상속(법에서 최소한 보장하는 상속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상속은 한정후견인인 재단법인 선에서 절차대로 처리한다.
다만 신 명예회장 지분을 상속받는 사람은 2600억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내야 한다. 신 명예회장이 보유 중이던 약 4295억원(17일 종가 기준)의 상속 재산가치에 20% 할증(상장사 최대주주 할증)이 부과되고 30억원 이상 상속시 50%의 세율을 적용, 3% 공제(자진신고)를 적용하고 누진공제 4.6억원을 제외하면 상속세는 약 2545억원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롯데그룹 측은 신 명예회장 지분 상속이 현 롯데그룹의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밝혔다. 롯데그룹은 이미 2017년 10월 출범한 롯데지주를 중심으로 주요 계열사에 대한 안정적 지배구조를 구축해서다.
미래에셋대우 분석에 따르면 롯데지주에 대한 신동빈 회장 및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율은 42.6%로 안정적이며 보유 중인 자사주(32.5%)까지 감안시 실제 의결권 확보 비율은 63.1%까지 가능하다.
롯데그룹 측은 "신동빈 회장이 신 명예회장의 지분을 상속받게 될 경우, 상속을 받거나 또는 사회공헌에 쓸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신 명예회장의 유지를 받드는 좋은 곳에 쓰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