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수주전 한남3구역 무혐의...국토부 "또 과열되면 엄중조치"

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박미주 기자 2020.01.2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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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규모 재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한남 3구역 전경. /사진= 뉴스1역대 최대 규모 재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한남 3구역 전경. /사진= 뉴스1


검찰이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사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를 불기소 처분한 가운데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불공정 관행을 엄중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한남3구역 조합은 기존 계획대로 다음달 재입찰 공고를 내고 상반기 중 시공사를 선정하기로 했다. 재입찰 공고가 나가면 한남3구역 수주 경쟁이 재점화 될 전망이다.

서울북부지검은 21일 한남3구역 재개발 입찰 과정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의뢰 된 현대건설·대림산업·GS건설 등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도정법 위반과 입찰방해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종결지었다. 도정법은 '재산상 이익', 즉 뇌물에 대해 처벌하고 있지만 건설사들이 입찰 제안서에서 지원을 약속한 내용은 모두 채무에 해당해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입찰방해죄 또한 위계·위력 등 방법으로 입찰을 방해해야 성립하지만 제안서 일부 항목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은 채무불이행의 문제지 업무방해죄는 아니라고 봤다.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리했다.

서울시·국토부 "불공정행위 있으면 입찰 무효 등 엄중조치"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이날 검찰의 처분 결과에 당혹해 하는 분위기다. 두 기관은 검찰의 결과 발표 직후 자료를 내고, 수사를 의뢰한 기존 판단에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검찰이 불기소처분 했지만 당시 건설사는 국토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을 위반했다"며 "도정법에 따라 행정청의 입찰무효 조치가 가능한 사안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하면 입찰무효 등 행정처분을 통해 불공정 관행을 지속해서 관리감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법 위반 소지가 있는 20여건의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입찰을 중단시킨 바 있다.

한남3구역 조합 "계획대로 재입찰 공고"…수주전 재점화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은 다음달 1일 시공사 입찰 공고를 내고 상반기 중으로 시공사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서울시 권고로 입찰을 중단했었는데 검찰 조사 결과가 나왔으니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은 2월13일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3월 27일 입찰 공고 마감을 할 예정이다. 공고 마감 이후 약 한달 반 정도 홍보를 진행한 후 5월16일에 시공사를 선정한다.

입찰공고가 시작되면 수주전은 다시 불타오를 전망이다.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은 모두 한남3구역 수주전에 재참여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다만 국토부와 서울시가 관련법 위반으로 본 △조합 사업비 전액 무이자 지원 △가구당 5억원 최저 이주비 지원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없는 단지 조성 등의 내용은 반영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공과 관련 없는 과도한 제안은 불필요한 비용을 야기해 조합원의 부담이 증가한다”며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시공 외 제안 등이 이루어질 경우 입찰무효 등 엄중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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