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전 공정거래위원장)/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지성)는 21일 오전 10시 유선주 전 공정위 심판관리관(국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첫 고발이 이뤄진지 7개월 만이다.
유 전 관리관은 이날 검찰에 출석해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전체 소비자들인 국민 전체에 대한 공익침해 행위"라며 "공중 문제 은폐를 담고 있는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당시 가습기살균제 사건처리평가TF(대응팀)를 구성해 재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관련자에 대한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고, 재처분권고가 결정됐다.
유 전 관리관은 김 전 위원장이 당시 자신의 지시가 청와대의 지시인 것처럼 '위법 지시'를 따를 것을 종용했다고 주장해왔다.
유 전 관리관은 지난해 11월28일 머니투데이 더엘(the L)과의 통화에서 "김 전 위원장이 2017년 9월25일 가습기 살균제 사건 담당자 회의에서 '청와대'를 언급하며 공무원이 따를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은폐를 지시했다"며 "적법한 업무상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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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김 전 위원장이 '조국 민정수석이 형법 교수가 아니냐, 법을 잘 알지 않겠느냐'며 '조 수석이 하라'고 했다는 말을 전달하는 등 방법으로 위법 지시를 내렸다"고도 했다.
김 전 위원장(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청와대측은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앞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유 전 관리관은 지난 6월25일 "공정위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인체 무해한 성분'등 광고 표현을 검증하지 않고 은폐했다"며 김 전 위원장 등 공정위 관계자 17명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달 16일엔 "SK케미칼 등에 대한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일체의 공공기록물을 파기·은닉·멸시했다"며 김 전 위원장 등 22명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