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임기 '최대 6년'...재계 "능력 있어도 나가란건 문제"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2020.01.21 14:10
글자크기

(상보)정부, '거수기' 사외이사 문제해결 위해 임기제한...'과잉규제' 반발도

[세종=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1.21.   dahora83@newsis.com[세종=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1.21. [email protected]


상장사 사외이사 임기가 최장 6년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59개 대기업집단이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대거 물갈이해야 한다. 재계는 사외이사 임기 제한을 ‘과잉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상법과 자본시장법, 국민연금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퇴직한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 재직했던 회사나 계열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했다. 기존에는 퇴직 후 2년만 넘으면 사외이사가 될 수 있었다. 또 사외이사는 한 회사에서 6년, 계열사 포함해 9년을 초과해 재임할 수 없게 된다. 기존엔 연임 등 재임 기간 제한 자체가 없었다.

정부는 사외이사제도가 ‘이사회 견제’라는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상장사가 입맛에 맞는 사외이사를 장기간 임명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당초 법무부는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는 재계 지적을 반영해 시행을 1년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오는 3월 주주총회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시행령 개정 강행에 재계는 해외에선 찾아보기 어려운 과잉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유능하고 전문성 있는 인물을 사외이사로 두는 걸 어렵게 만들어 회사와 주주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최문석 한국경영자총협회 기업경영팀장은 "인물의 능력과 관계 없이 기간만 되면 사외이사를 그만두도록 한다는 것이 문제"라며 "유예기간이 없어 기업 준비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평가 사이트 CEO스코어가 59개 대기업집단의 264개 상장사 사외이사 853명을 대상으로 재임 기간을 분석한 결과 이번 제도 개편에 따라 올해 주주총회에서 물러나야 하는 사외이사는 총 76명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주주총회 소집을 할 때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제공하도록 했다. 주주가 주총 전 회사 성과 정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전자투표를 할 때 본인인증은 핸드폰, 신용카드 인증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투표로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투표 기간에는 변경·취소가 가능하다.

또 임원(이사·감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를 열 때 후보자 개인의 적격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후보자 체납 사실이나 부실기업 임원으로 재직했는지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를 함께 공고해 충실하게 검증이 이뤄지도록 한다.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이 활발해지는 추세를 고려해 주주활동 강도에 따라 ‘주식 등의 대량보고·공시의무’(일명 ‘5%룰’)는 차등화된다. 5%룰은 상장사 주식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 5일 내 보고·공시하도록 한 것이다.

5일 내 공시 의무가 생기는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도 명확히했다. 경영권과 무관한 경우도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와 ‘단순투자’로 세분화하고 보고·공시의무를 차등화했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는 기금운용위원회는 산하에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험관리·성과보상 전문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별 상근전문위원 3인, 민간전문가 3인,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3인으로 구성된 9명의 전문위원회 위원을 두도록 했다. 종전에는 전문위 위원 전체가 비상근으로 구성돼 전문적 논의가 상시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