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中 우한폐렴 긴급회의…국제보건위기상황 선포될까

머니투데이 김근희 기자 2020.01.21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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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스위스 제네바서 회의…선포시 각 국가 대응책 등 권고

국내서 '중국 원인불명 폐렴' 증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9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질병관리본부 국립검역소 직원들이 중국발 항공기를 통해 입국하는 승객들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 사진=인천국제공항=이기범 기자 leekb@국내서 '중국 원인불명 폐렴' 증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9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질병관리본부 국립검역소 직원들이 중국발 항공기를 통해 입국하는 승객들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 사진=인천국제공항=이기범 기자 leek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중국 우한 폐렴 환자가 빠르게 늘어나자 세계보건기구(WHO)가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WHO는 이번 회의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을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으로 선포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21일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WHO는 오는 22일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 주재로 우한 폐렴 사태에 대한 긴급회의를 진행한다.

이번 회의의 핵심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발을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으로 선포할지 여부다.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은 질병이 다른 국가로 추가 전파가 가능하거나, 국제 사회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국제보건규약에 따라 WHO 사무총장이 IHR 긴급위원회 권고를 받고 이를 선포할 수 있다.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은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경우 △사건이 이례적이거나 예상하지 못한 경우 △국가간 전파 위험이 큰 경우 △국제 무역이나 교통을 제한할 위험이 큰 경우 등 4가지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될 때 선포한다.

앞서 WHO는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A, 2014년 폴리오, 2014년 에볼라바이러스병, 2016년 지카바이러스감염증, 지난해 에볼라바이러스병 사태 때 국제공중보건위기사항을 선포한 바 있다.


WHO는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제한적인 수준으로 사람 간 전염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 의료진 등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만큼 사람 간 전파 가능성은 제한적 수준에서 그치지 않을 수 있다.

이날 기준으로 중국에서는 209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이중 4명이 사망했다. 태국과 일본에서도 각각 2명과 1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일 중국인 관광객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으로 선포할 경우 중국과 주변 국가들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권고사항이 나온다. 심한 경우 여행·무역 제한 등의 조치가 나올 수 있지만, 지난해 에볼라바이러스 사태 때도 여행·무역 제한 조치는 내려지지 않았다.

이선규 질병관리본부 위기분석국제협력과장은 "권고안은 각 경우마다 다르기 때문에 국제공중보건위기사항 선포 후 권고안을 살펴봐야 한다"며 "이번 WHO 회의에서 국제공중보건위기사항 선포를 결정하더라도 절차상 권고안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선포 후 권고안이 나오면 우리나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대응 방안도 달라질 수 있다.

박혜경 질병관리본부 위기대응생물테러총괄과장은 "WHO를 통해 권고안이 나오면 접촉자 관리 수준 등의 내용도 발표될 것"이라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권고안을 따라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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