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1일 전국 검찰청의 직접수사부서 13개를 축소·조정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오는 28일 공포·시행된다.
전담수사기능을 가진 전담부서 유지가 필요하다는 검찰의 의견도 예고한대로 일부 반영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제3부는 형사부로 전환하지만 시장질서를 왜곡하는 대규모 경제범죄를 전담하는 경제범죄형사부로 변경한다.
법무부는 "그간 직접수사 사건에 역량이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형사·공판부 검사가 부족하고 업무가 과중해 민생사건 미제가 증가해 국민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형사·공판부 확대로 민생사건 수사 공소유지에 집중해 국민의 억울함이 신속하게 풀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직제개편안이 '윤석열 사단' 해체를 위한 중간간부 인사로 이어질 것이라는 평가 등을 의식한듯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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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번 직제개편은 작년 말과 올해 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조정 등 검찰개혁 법령이 제·개정되면서 직접수사부서의 축소·조정과 형사·공판부의 확대가 불가피해 추진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