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습기살균제 은폐의혹' 본격수사…檢 첫 고발인 조사

뉴스1 제공 2020.01.2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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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등 거짓광고 부실검증·조사기록 관리 미비로 고발
유선주 전 관리관, 첫 고발 이후 7개월 만에 검찰 조사

유선주 전 공정위 심판관리관(국장). © 뉴스1유선주 전 공정위 심판관리관(국장). © 뉴스1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과거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SK케미칼과 애경의 거짓 광고에 대해 늑장 처분하고 관련 기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혐의를 대상으로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지성)는 21일 오전 10시 공정위의 가습기살균제 사건 은폐 의혹과 관련해 유선주 전 공정위 심판관리관(국장)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조사는 첫 고발이 이뤄진 지 7개월 만이다.



유 전 관리관은 조사를 받기에 앞서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전체 소비자들인 국민 전체에 대한 공익침해 행위"라며 "공중 문제 은폐를 담고 있는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유 전 관리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함께 "가습기살균제 관련 업체들이 '인체에 무해하다'고 거짓광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이에 대해 제대로 따져 묻지 않았다"며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 등 공정위 관계자 17명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공정위가 SK케미칼과 애경의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을 조사한 기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면서 김 전 위원장 등 22명을 대상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을 진행했다.

공정위는 2011년 가습기살균제 제조사들의 거짓광고 사건의 조사를 진행했지만 제품의 인체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2016년 4월, 2차 조사가 이뤄졌지만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의 유해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고 환경부가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위원장 취임 뒤 공정위는 이 사건 재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해 2월 SK케미칼·애경산업 전직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SK케미칼·애경·이마트에 과징금 1억34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SK케미칼이 사명을 SK디스커버리로 변경한 사실을 뒤늦게 파악해 추가고발을 하는 등 부실대응을 했다는 비판이 일었고 결국 검찰에서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업체에 부과한 과징금도 행정소송에서 처분시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취소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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