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모습.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2019.9.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1일 인권위는 자체적으로 삭제한 곳을 제외한 6개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에게,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 시 지원자들에게 ‘형사벌’ 등의 범죄사실을 기재하도록 하는 항목을 없앨 것을 권고했다.
이는 전과 및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교육시설에서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9월 30일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변호사시험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함이라면 모집요강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형사벌 등의 범죄사실을 기재하도록 하면 지원자의 서류심사 및 면접과정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변호사라는 직업 선택의 기회를 배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입학지원서 등에 전과 여부를 기재토록한 7개 법학전문대학원 측은 "변호사시험법에서 응시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응시자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라며 "형사벌 기재 사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합격 처리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