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환경부](https://thumb.mt.co.kr/06/2020/01/2020012110095569989_1.jpg/dims/optimize/)
각 지자체는 설 연휴 기간 쓰레기 수거 날짜를 미리 알려 주민 혼란을 피하고,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 확대 마련한다. 기동 청소반 등도 운영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담당 구역별로 주요 도로 정체구간 등에서 쓰레기 불법 소각 및 불법 투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도와 점검을 강화한다.
지난해 설 연휴 기간 전국 지자체에서 총 6589명의 단속반원이 활동했다. 이들 단속반은 쓰레기 불법투기 777건을 단속해 총 1억2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설 연휴기간 폐기물 미반입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휴일(27일)에도 폐기물 반입을 허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