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사진=뉴스1](https://thumb.mt.co.kr/06/2020/01/2020012110028253779_1.jpg/dims/optimize/)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전 회장의 아내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도 확정됐다. 김 사장은 전 회장 뜻에 따라 횡령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전 회장은 2007년부터 10여년 간 페이퍼컴퍼니 두 곳을 이용해 회사 자금 4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페이퍼컴퍼니가 삼양식품에 라면스프 원료, 포장박스 등 자재를 납품하는 것처럼 가짜 거래기록을 만들고 대금을 빼돌리는 수법을 썼다. 페이퍼컴퍼니로 흘러간 자금은 이곳 직원으로 등재된 아내 김 사장이 임금 명목으로 받아챙겼다.
전 회장 부부는 범행 적발 후 잘못을 인정하며 횡령 금액 전액을 갚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점을 양형에 반영했고, 2심과 대법원 모두 이 판단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전 회장이 호면당 투자 실패에 대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과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