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 수주전 수사한 檢, 모두 '불기소' 처분

머니투데이 임찬영 기자 2020.01.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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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규모 재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한남 3구역 전경. /사진= 뉴스1역대 최대 규모 재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한남 3구역 전경. /사진= 뉴스1


검찰이 국내 최대 재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한남3구역' 재개발에서 불법 수주전을 벌인 의혹을 받는 건설사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북부지검은 '한남3구역' 재개발 입찰 과정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의뢰 된 현대건설 (34,800원 ▲200 +0.58%)·대림산업 (49,600원 0.00%)·GS건설 (14,920원 ▲10 +0.07%) 등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들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건설사들이 '도정법 위반', '입찰방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표시광고법)' 등 불법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건설사들이 입찰참여 제안서에 △조합 사업비 전액 무이자 지원 △가구당 5억원 최저 이주비 지원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없는 단지 조성 등 내용을 넣어 뇌물성 이익을 제공하려 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검찰은 도정법 위반과 입찰방해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종결지었다. 도정법은 '재산상 이익', 즉 뇌물에 대해 처벌하고 있지만 건설사들이 입찰 제안서에서 지원을 약속한 내용은 모두 채무에 해당해 뇌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입찰방해죄 또한 위계·위력 등 방법으로 입찰을 방해해야 성립하지만 제안서 일부 항목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은 채무불이행의 문제지 업무방해죄는 아니라고 봤다.

검찰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리했다. 제안서 미이행은 민사상 손해배상의 문제지 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지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불기소처분은 서울시가 고발한 내용에 대한 수사 결과일 뿐"이라며 "입찰 과정 전반에 어떠한 범법행위도 없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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