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기획재정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2억원으로 제한돼 있는 신고포상금 한도를 폐지한다. 부처별로 각자 결정하고 있는 포상금 지급규모를 반환명령 금액의 30%로 정률화했다. 또 소액사건 신고활성화를 위해 중앙관서의 장이 500만원 범위 내에서 최소지급액 설정이 가능토록 했다.
한편 정부의 부정수급 근절 대책은 처음이 아니다. 정부는 보조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2014년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부정수급 근절 노력을 이어왔다. 하지만 보조금 부정수급이 계속 발생하면서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퍼졌다.
이에 재정 누수를 막고 정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10월 8일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방안'이 국무회의에서 논의됐다, 주로 △점검·신고 강화 △처벌·제재 강화 △사전예방 인프라 정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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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신고포상금 강화 방안에 이어 보조금 부정수급 처벌 양형을 높이고 시스템을 통해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