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는 평균 4시간30분(4.5시간)이었던 기관사들의 운전시간을 4시간42분(4.7시간)으로 12분 연장하는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노조는 합의없는 운전시간 연장은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 위반이라며 승무원 업무거부를 예고한 바 있다.
[사진]서울교통공사 노조 업무 거부 유보 지하철 정상운행...3호선은 고장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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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는 평균 4시간30분(4.5시간)이었던 기관사들의 운전시간을 4시간42분(4.7시간)으로 12분 연장하는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노조는 합의없는 운전시간 연장은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 위반이라며 승무원 업무거부를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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