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가 격노하며 던진 말…'장삼이사' 뭐길래

머니투데이 구단비 인턴기자 2020.01.21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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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홍봉진 기자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홍봉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상갓집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처리에 대해 불만을 표출한 대검 간부에 대해 "장삼이사도 하지 않을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장삼이사'의 뜻에 관심이 모인다.

장삼이사(張三李四)란 장씨의 셋째 아들과 이씨의 넷째 아들이란 뜻으로, 성명이나 신분이 뚜렷하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을 이르는 말이다.



또 사람에게 성리(인간의 본성, 도리)가 있음은 아나 그 모양이나 이름을 지어 말할 수 없음을 비유하는 표현으로 쓰이기도 한다. 유사한 단어로는 '갑남을녀(甲男乙女)' '초동급부(樵童汲婦)' 등이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대검의 핵심 간부들이 1월 18일 심야에 예의를 지켜야 할 엄숙한 장례식장에서 일반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술을 마시고 고성을 지르는 등 장삼이사도 하지 않는 부적절한 언행을 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법무검찰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장관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양석조(29기·차장검사) 대검 반부패선임연구관은 18일 상갓집에서 직속상관인 심재철(사법연수원 27기·검사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게 "조국이 왜 무혐의냐"며 "조국 변호인이냐"고 큰소리로 항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즉, 추 장관은 장삼이사라는 표현을 사용해 대검의 핵심 간부들이 평범한 사람들도 하지 않을 상갓집에서의 부적절한 언행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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