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갓집 항의’ 수사시스템 근간 흔든 부적절 행위" 내부비판

뉴스1 제공 2020.01.20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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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내부망 이프로스에 "양석조, 적법절차 원칙 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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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법처리 방향을 두고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이 반부패·강력부장에게 공개 항의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취지의 글이 검찰내부망에 올라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철완 부산고검 창원지부 검사(48·사법연수원 27기)는 동료 검사가 보낸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검찰시스템 보호에 대해'라는 제목에 글을 이날 검찰내부망 '이프로스'에 게재했다.

현직 검사는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라고 전제한다면 저는 양석조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의 행위는 그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매우 부적절하고 적법절차 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8일 대검 한 간부의 상가에서 양 선임연구관은 직속 상사인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게 '조 전 장관이 왜 무혐의냐' '조 전 장관 변호인이냐'며 고성으로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글의 작성자는 "대검 내부 결정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이렇게 공개하고 그에 대해서 인신공격적인 발언으로 공격하는 것이 같은 검사로서, 같은 법조인으로서 타당한 행동이었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심 부장이 대검 회의 과정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한) 불기소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어떠한 직권남용이나 부당한 행위를 한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회의 이후에 대검의 의견에 따라 조 전 장관은 기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심 부장이 회의 과정에 의견을 피력한 것 외에 다른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이 없다면 양 선임연구관의 행동은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것에 대한 공격과 비난으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이를 공격과 비난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과연 우리가 신뢰하는 공정한 수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겠냐"며 "공격의 명분이 어떠한 대의나 정의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것일까"라고 반문했다.

작성자는 "양 선임연구관이 상가에서 말한 것이 실제 사실이라면 우리 동료들의 수사를 신뢰하고 수사시스템의 공정성을 신뢰하는 근간을 흔든 것"이라고 밝혔다.

글을 대신 올린 박 검사는 "내부 토론 과정은 원칙적으로 밖으로 흘러나가서는 안 된다"며 "토론 과정이 공개될 경우 내부 토론자가 외부를 의식하게 돼 토론이 진실하고 치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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