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이날 공판에선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보이며 입증 취지를 설명하는 서증조사가 진행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영에 관여했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부부 간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제시했다.
그러자 조 전 장관은 "엄청 거액이네!" 라고 답했다. 이에 정 교수는 다시 "ㅇㅇ. 융자를 받아야할 정도 ㅠㅠ 부동산, 이자 배당수입의 약 30~40퍼(%)가 세금"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가 자신의 동생에게 지급한 펀드 운영 관련 컨설팅 비용에 2000만원대의 종합소득세가 붙은 것을 확인한 뒤 조 전 장관에게 이를 알리며 함께 걱정하고 논의했다는 것이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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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됐을 당시에도 사모펀드 출자에 대해 알고 있었단 취지의 주장도 펼쳤다. 이날 검찰이 제시한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따르면 정 교수는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에게 "남편 때문에 주식을 다 팔거나 명의신탁을 해야 한다" "어디 묶어 놓을 곳이 없나" "남편에게 물어보고 할게"라는 등의 말을 했다.
검찰은 "문자 메시지를 보면 정 교수는 주식투자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억울해 하면서 자산관리인 김경록에게 방법을 알아봐달라하고, 조국과 상의한다는 내용이 계속 나온다"며" 이는 조 전 장관과 협의가 있었음을 알려주는 내용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링크PE는 공공적인 성격을 지닌 자산운용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조씨는 이를 사익추구의 도구로 활용했다"며 "유상증자한 자금을 허위 컨설팅 명목으로 정 교수에게 돈을 주고, 자본은닉 등의 범죄를 공모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14억여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실소유주로, 코링크PE의 투자처인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씨가 사채를 써 인수한 주식지분 50억원을 자기자본으로 허위공시하고, 실제 회사에 자금이 유입되지 않았는데도 전환사채(CB) 150억원을 발행해 정상적인 투자금이 들어온 것처럼 꾸며 주가부양을 시도해 부정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씨는 이승훈 코링크PE 대표와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와 함께 회삿돈을 빼돌린 의혹도 있다. 검찰이 파악한 횡령액 규모는 72억여원으로, 조씨는 이 자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았다. 이 외에도 국회 인사청문회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최 대표와 말을 맞추고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