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보유자 전세금지 첫날… 은행 전화기마다 '장탄식'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양성희 기자, 김지산 기자 2020.01.2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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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이 금지됐다. 무주택자라도 9억원 초과 주택을 사면 즉시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의 아파트 단지./사진제공=뉴스120일부터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이 금지됐다. 무주택자라도 9억원 초과 주택을 사면 즉시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의 아파트 단지./사진제공=뉴스1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제한 첫 날인 20일, 은행 직원들 수화기 건너편에서 장탄식이 쏟아졌다.



규제안이 언론 보도로 어지간히 알려진 터라 은행 대출 창구는 비교적 한산했지만 간간이 걸려오는 문의 전화에는 다급함이 묻어났다.

이날부터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들은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물론, 서울보증보험(SGI) 같은 사적 전세대출 보증을 받지 못한다. 전세대출 길이 막힌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주 규제 발표 때만 해도 문의가 빗발쳤는데 관련 수요층들이 충분히 인지를 해서인지 창구는 평소와 다름 없었다"고 말했다.

규제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일부 고객들의 문의 전화가 평소보다 많았다. 강남과 목동 등 고가 주택 밀집 지역 지점들에 주로 전화가 몰렸다.

A은행 대치동지점 관계자는 "오전에만 관련 상담 전화를 10통 넘게 받았다"며 "케이스가 꽤 다양했다"고 설명했다.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는 전세 신규 대출이 제한되고 이미 전세대출을 받아 살고 있는 사람이라도 전세금이 오르면 추가분 대출을 받지 못한다.

이사를 갈 때도 마찬가지다. 보유 주택 집값이 올라 9억원을 넘어서면 전세 연장을 받을 수 없다. 전세를 살던 무주택자가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면 전세 만기가 아니더라도 즉시 대출이 회수된다.

LTV(담보인정비율) 규제 강화로 인한 문의도 있었다. B은행 목동지점 관계자는 "본인 소유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세입자에게 내줄 전세금 마련 방법에 대한 문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고가 주택 보유자로서 전세 계약 만기로 전셋집을 구할 길이 없어 본인 소유 주택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이번엔 LTV 때문에 곤혹스런 케이스다.

이전에는 9억원 초과 주택에 40% LTV가 적용됐는데 지난해 말부터 9억원까지만 40%, 초과분에 20%가 적용됐다. 고가 주택 매입을 위해 과도하게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바람에 벌어진 일이다.

또 다른 은행 강남지점 관계자는 "15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가 전셋집을 옮기는 것에 대한 문의도 있었다"며 "4월 시행될 규제에 미리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주택 보유자의 경우 4월20일까지 보증금 증액이 없다는 전제하에 SGI를 통한 전셋집 보증 이용이 한 차례 가능하다.

이번 규제로 은행들은 최장 3개월 단위로 차주들에 대한 고가 주택 구입 여부를 확인하고 구매 사실이 확인되면 대출을 즉시 회수해야 한다.

은행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지 2주 내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연체 이자를 물고 금융권으로부터 대출과 카드 발급까지 제한 받는다. 3개월을 넘기면 신용불량자 신세로 전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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