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촉법소년 기준 낮아지나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2020.01.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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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촉법소년 기준 낮아지나

지난해 9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한 노래방에서 중학생 5명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집단폭행하는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이 영상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영상 속 피해자는 맞아서 흘러 내린 피가 옷까지 물들일 만큼 폭행의 정도가 심했습니다.

12월26일에는 경기도 구리시에 한 초등학교 고학년생인 A양이 친구 B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끔찍한 살인사건은 말에서 비롯됐습니다. A양은 B양이 자신의 가족을 모욕한데 앙심을 품고 B양을 자신의 조부모 집으로 부른 뒤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경비원이 복도에 쓰러진 B양을 발견하고 112에 신고했지만, 병원으로 옮기는 도중 사망했습니다.

갈수록 잔혹해지는 학생들의 범죄에 많은 국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가해 학생들에 대한 처벌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가해자들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기 때문입니다.


현행 소년법은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라면 아무리 큰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서 형사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을 선고할 수 없고 보호처분만 가능하다.

범법소년: 만 10세 미만 -> 처벌불가

촉법소년: 만 10세~14세 미만 -> 형사처분 X, 보호처분 O

범죄소년: 만 14세~19세 -> 형사처분 O, 보호처분 O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의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0~2024)'을 발표했습니다.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학교의 교육적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

- 교과수업을 통해 자연스럽게 예방교육 실시.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확대

- ‘학교장 자체해결제’ 활성화, 피해학생 동의를 전제로 한 ‘관계회복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통해 학교의 교육적 역할 강화

2. 피해학생 보호·치유를 위한 지원 강화

- 피해학생 지원기관 확대·내실화하여, 피해상황별 맞춤형 지원 강화

- 기관 운영을 평가하는 환류체계를 구축하는 등 피해학생 요구를 토대로 하여 보호 및 치유 체계 보완

3. 중대한 학교폭력에 엄정대처하고 가해학생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 강화

- 우범소년 송치제도 적극 활용(우범소년 송치제도: 법원 소년부 심리대상이 되는 학교폭력의 경우 경찰서장이 해당 사안을 직접 관할법원에 소년보호 사건으로 접수시키는 제도로서 이를 통해 신속한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과의 분리 조치)

-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만 14세 미만 → 만 13세 미만)

- '가해학생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특별교육기관의 관리 강화

촉법소년 기준 나이를 낮추는 것을 환영하는 국민들이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것은 중학교 중퇴자가 양산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처벌 대상을 늘리기보다는 범죄를 저지르는 학생의 환경에 주목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형사미성년자 처벌불가 조항을 명시하고 있는 형법 제9조: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1953년에 제정돼 67년간 유지돼 온 형법 제9조, 과연 바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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