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혼 불법인데 셋째 부인? '신격호와 사실혼' 서미경 호칭 논란

머니투데이 오진영 인턴기자 2020.01.2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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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셋째 부인' 서미경, 호칭 정당성 두고 격론…'중혼적 사실혼'은 보호 안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가 5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가 5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타계하자 사실혼 관계로 알려진 셋째 부인인 배우 서미경씨(61)의 호칭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지난 19일 신 명예회장이 별세한 뒤 빈소가 차려진 서울 아산병원에는 서씨가 모습을 드러냈다. 신 명예회장은 1951년 노순화 여사가 별세한 뒤 법적 효력이 있는 정식 결혼을 한 적이 없다.

1950년경에 둘째 부인 시게미쓰 하쓰코 여사와 결혼했지만 이 역시 법적 혼인 관계는 아니었다.



1970년 미스롯데 선발대회에서 1위에 올랐던 서씨는 신 명예회장이 시게미쓰 여사와 사실혼 관계를 이어가던 중 중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 역시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라 법적인 부인을 아니지만 유원실업과 유기실업 등을 운영하며 사실상 신 명예회장의 부인 역할을 해왔다.

 2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빈소에서 신 회장의 부인 시게미쓰 하츠코 여사가 들어서고 있다. /사진 = 뉴스 1 2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빈소에서 신 회장의 부인 시게미쓰 하츠코 여사가 들어서고 있다. /사진 = 뉴스 1

이 때문에 서씨는 신 명예회장의 '셋째 부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두고 "중혼이 허용되지 않는 한국 국가서 '셋째 부인'이라는 칭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해 6월 JTBC의 '썰전'에 출연한 전원책 변호사는 "한국은 일부다처제 허용 국가가 아니며 첩을 두는 것은 불법"이라며 "민법 용어로 서씨는 '셋째 부인'이 아니라 첩"이라고 주장했다.

내연이라고도 불리는 사실혼은 사실상의 부부 관계에 가까운 생활을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를 뜻한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한 부부만 법적 부부로 인정하는 '법률혼주의'에 따라 정식 결혼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별도의 지정 없이는 법적 상속의 대상으로도 인정되지 않는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신 명예회장과 서씨의 경우 기존 사실혼 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중혼적 사실혼'이므로 대법원 판례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다64161).

또 사실혼 관계가 일방(신 명예회장)의 사망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그 상대방(서씨)에게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05두15595).

2018년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사실혼 관계에까지 가족의 범위를 넓히겠다"라고 밝히면서 사실혼 관계에 대한 보호가 확대되는 추세이긴 하지만 중혼적 사실혼에 대해선 논란이 많다.

특히 신 명예회장의 둘째 부인 시게미쓰 여사가 건재하고 둘 사이에 태어난 아들 신동빈 롯데그릅 회장이 경영권을 쥐고 있어 서씨의 '사실혼 배우자' 인정을 두고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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