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DLF, 해외부동산 등 고위험상품 검사 늘린다"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2020.01.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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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20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검사횟수 약 300회↓, 종합검사·현장검사 늘린다

금융감독원/사진=머니투데이DB금융감독원/사진=머니투데이DB


대규모 원금 손실을 초래한 DLF(파생결합펀드) 등 고위험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강화된다. 해외 부동산 같은 고위험 자산·상품으로의 쏠림 현상도 금감원 집중 점검 대상이다. 물리적인 검사 횟수는 작년 대비 300회 가까이 줄지만, 종합검사와 현장검사는 늘릴 계획이다.



금감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회사 중점 점검 대상으로 DLF와 헤지펀드 등 고위험상품 영업행위를 꼽았다. 금융회사가 고난도 상품 영업 행위 준칙, 설명의무·녹취·숙려제도 강화 등 사모펀드 종합 개선 방안을 제대로 지키는지 점검하고, 신종 또는 판매가 급증한 펀드의 불건전 영업행위 검사를 강화한다.



치매보험·치아보험 등 생활밀착형 상품과 무해지 또는 저해지 환급금 보험, 외화보험 등 불완전판매 우려가 큰 상품도 집중 점검한다. 특히 보험회사 검사 시 손해사정 자회사 또는 GA(법인보험대리점)를 함께 검사하며, 경영진·관리자의 책임을 무겁게 다룬다. 금감원은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보험금 지급 거절 또는 삭감, 보험금 지급 지체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원·미스터리쇼핑 등 상시검사에서 불완전판매 징후 포착됐는데도 금융회사의 자체 개선이 미흡하면, 곧바로 현장검사 등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지난해 DLF·라임 등 손실 사태에서 문제점이 사전에 감지됐는데도 금감원의 조치가 미흡했다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위험수준 판단 후 △금융회사 경영진 면담 △소비자경보 발령 △부문검사 실시 등의 단계로 대응하며, 특히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 관련 내부통제 개선을 위해 관련 판매 담당 임원과의 별도 소통 채널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기 실적 위주의 영업 관행이 장기성과 중심으로 전환되도록 금융회사의 성과보상체계 적정성을 점검하기로 했다.


해외 부동산 등 고위험 자산·상품 투자로의 쏠림 현상도 금감원이 신경 써서 들여다볼 대상이다. 또 부동산 시장 경기 불확실성의 확대에 대비해 유동성 위험과 헤지펀드의 환매 중단 등 잠재 위험요인 점검에 나선다.

지방 경기 침체로 인해 지방은행이 지나치게 수도권에 진출하는 등의 과정에서 수익성·건전성이 적절한지 분석하고, 외은 지점은 국가별로 묶어 위험요인을 살피는 등 대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한 상시 감시 체계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은행 신(新) 예대율 시행과 보험 계약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등 금융 환경 변화에 선제 대응하고, 혁신금융사업자와 인터넷전문은행 등 새로운 금융거래 환경의 위험 요인을 점검하며 중소형·신규 금융회사는 선별적으로 검사해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니터링부터 검사까지 권역과 기능에 맞게 유기적으로 검사할 것"이라며 "국민에게 직접 피해가 가는 금융상품들의 경우 예년보다 더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올해 검사 횟수를 지난해보다 291회 줄인다. 작년에는 대부업 관련 일제 서면검사(268회)를 해 예년보다 횟수가 늘었는데, 이를 제외하면 지난해보다 23회 줄어드는 셈이다.

종합검사는 지난해 15회에서 올해 17회로 늘린다. 권역별로는 은행·지주·증권사·생보·손보 3개, 여신금융사·운용사 1개사 등이다. 부문 검사는 974회에서 681회로 줄인다. 이중 현장 검사(512회)는 42회 늘지만, 서면 검사(169회)는 335회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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