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국내 상장주식만 4295억원…상속세 어쩌나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반준환 기자 2020.01.2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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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별세]

19일 오후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롯데그룹 창업주 신격호 명예회장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19일 오후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롯데그룹 창업주 신격호 명예회장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타계한 것과 관련, 롯데그룹 일가가 신 명예회장의 국내 상장기업들의 지분을 상속받기 위해 부담해야 할 상속세만 2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을 합치면 상속세 부담은 4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은 롯데지주 (27,150원 ▲100 +0.37%) 3.1%, 롯데제과 (27,150원 ▲100 +0.37%) 4.5%, 롯데쇼핑 (68,600원 ▲400 +0.59%) 0.9%, 롯데칠성 (125,600원 ▼1,500 -1.18%) 1.3% 등 국내 롯데 계열 상장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상장사 평가액만 전날 기준으로 약 4295억원(비상장인 롯데물산 장부가치 포함)으로 파악된다.



상속 재산 3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50%의 상속세율을 적용받아 롯데그룹 일가가 부담해야 할 상속세는 2545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신 명예회장은 비상장사인 롯데물산 지분도 6.87% 보유하고 있다. 4500억원대의 평가를 받는 인천시 계양구 골프장 부지도 신 명예회장의 명의로 돼 있다. 여기에 더해 일본에서도 광윤사와 롯데홀딩스 등의 지분을 대량 보유 중이다.



업계에서는 신 명예회장의 전체 자산 규모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신동주 전 부회장 등 롯데그룹 일가에서 부담해야 할 상속세는 최소 4000억원대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 명예회장의 재산 관리는 2017년부터 한정후견인으로 선임된 사단법인 선이 맡고 있다. 한정후견 제도는 질병 및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법률적인 대리인을 선정해 주는 제도다.

그러나 신 명예회장이 사망하면서 한정후견은 종료되게 된다. 관련 법률에 따라 재산 상속절차가 개시된다. 미리 작성해 둔 유언장이 있다면 그에 따라 상속 절차가 이뤄진다. 다만 유언장을 작성한 시점이 변수다.


신 명예회장이 치매 증상 등으로 심신 미약 상태였다면 유언장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신 명예회장은 따로 유언장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그룹 일가는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이후 과세당국이 개인별 상속분에 따라 상속세를 결정한다. 개인별 상속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나눠서 납부할 수 있다.

한 세무사는 "신 명예회장의 자산 규모가 1조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롯데그룹 일가는 조만간 수천억원대에 달하는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해야 할 것"이라며 "상속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으면 지분이나 부동산 등 상속재산으로 충당해야 하는 만큼 고민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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