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0억 골프장부지 등 1조원대 신격호 재산...상속세는?

머니투데이 오정은 기자 2020.01.2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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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별세]롯데그룹 "신격호 회장 유류분 상속시 사회공헌 등 검토 중"

4500억 골프장부지 등 1조원대 신격호 재산...상속세는?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별세로 고인의 1조원대 재산 상속에 재계의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국내 지분 상속세만 2500억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부동산, 일본 계열사 지분 상속을 포함하면 규모는 더 커진다. 롯데그룹 측은 신동빈 회장이 신 명예회장 지분을 상속받을 경우 사회공헌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은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다. 만약 유언장이 있더라도 작성 시점에 따라 법적 효력여부는 별개일 수 있다는 해석이다. 현재로서는 유언장이 따로 없으므로 유류분 상속이 이뤄질 전망이다. 상속은 한정후견인인 재단법인 선에서 절차대로 처리한다. 상속은 신 명예회장의 부인인 시게미츠 하츠코 여사를 비롯, 장녀인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 장남 신동주 전 부회장, 차남 신동빈 회장 등이 나눠받게 된다.



신 명예회장 지분 상속에 따른 상속세는 26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신 명예회장이 보유 중이던 국내 롯데 계열사의 지분 평가액은 롯데지주 3.1%, 롯데제과 4.5%, 롯데쇼핑 0.9%, 롯데칠성 1.3% 등으로 롯데물산 6.9%까지 약 4295억원(17일 종가 기준)으로 추정된다. 롯데지주와 롯데제과, 롯데쇼핑 및 롯데칠성이 모두 상장사이므로 상속 재산가치에 20% 할증(상장사 최대주주 할증)이 부과되고 30억원 이상 상속시 50%의 세율을 적용, 3% 공제(자진신고)를 적용하고 누진공제 4.6억원을 제외하면 상속세는 약 2545억원으로 계산할 수 있다.

상속세의 기준이 되는 주가가 사망일 전후 2개월 주가 평균(2019년 11월20일~2020년 3월18일)이므로 상속 기업의 주가 상승시 상속세는 추가로 늘 가능성이 있다. 또 신 명예회장은 광윤사 0.8%, 롯데홀딩스 0.5%, LSI 1.7% 등 다른 일본계열사 등 지분도 보유하고 있어 상속세는 각종 공제를 적용한다 해도 추가로 늘게 된다.



상속세 신고는 오는 7월까지 이뤄져야 하며 개인별 상속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5년 이내 연부연납(할부로 납부)이 가능하다.

다만 롯데그룹 측은 신 명예회장 지분 상속이 현 롯데그룹의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밝혔다. 롯데그룹은 이미 2017년 10월 출범한 롯데지주를 중심으로 주요 계열사에 대한 안정적 지배구조를 구축해서다. 미래에셋대우 분석에 따르면 롯데지주에 대한 신동빈 회장 및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율은 42.6%로 안정적이며 보유 중인 자사주(32.5%)까지 감안시 실제 의결권 확보 비율은 63.1%까지 가능하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어떤 형태로든 법적 절차에 따라 상속과 지분 정리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며 "이번 상속이 롯데그룹의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밝혔다.


한편 신 명예회장은 인천 계양구에 166만7392㎡ 규모 골프장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해당 부지의 지난해 공시지가는 약 4500억원에 달했다. 인천 골프장 부지 등 부동산 상속까지 포함한 신 명예회장의 총 상속세 규모는 4000억원대를 넘어설 관측이다.

롯데그룹 측은 "신동빈 회장이 신 명예회장의 지분을 상속받게 될 경우, 상속을 받거나 또는 사회공헌에 쓸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신 명예회장의 유지를 받드는 좋은 곳에 쓰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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