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은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다. 만약 유언장이 있더라도 작성 시점에 따라 법적 효력여부는 별개일 수 있다는 해석이다. 현재로서는 유언장이 따로 없으므로 유류분 상속이 이뤄질 전망이다. 상속은 한정후견인인 재단법인 선에서 절차대로 처리한다. 상속은 신 명예회장의 부인인 시게미츠 하츠코 여사를 비롯, 장녀인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 장남 신동주 전 부회장, 차남 신동빈 회장 등이 나눠받게 된다.
상속세의 기준이 되는 주가가 사망일 전후 2개월 주가 평균(2019년 11월20일~2020년 3월18일)이므로 상속 기업의 주가 상승시 상속세는 추가로 늘 가능성이 있다. 또 신 명예회장은 광윤사 0.8%, 롯데홀딩스 0.5%, LSI 1.7% 등 다른 일본계열사 등 지분도 보유하고 있어 상속세는 각종 공제를 적용한다 해도 추가로 늘게 된다.
다만 롯데그룹 측은 신 명예회장 지분 상속이 현 롯데그룹의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밝혔다. 롯데그룹은 이미 2017년 10월 출범한 롯데지주를 중심으로 주요 계열사에 대한 안정적 지배구조를 구축해서다. 미래에셋대우 분석에 따르면 롯데지주에 대한 신동빈 회장 및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율은 42.6%로 안정적이며 보유 중인 자사주(32.5%)까지 감안시 실제 의결권 확보 비율은 63.1%까지 가능하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어떤 형태로든 법적 절차에 따라 상속과 지분 정리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며 "이번 상속이 롯데그룹의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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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신 명예회장은 인천 계양구에 166만7392㎡ 규모 골프장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해당 부지의 지난해 공시지가는 약 4500억원에 달했다. 인천 골프장 부지 등 부동산 상속까지 포함한 신 명예회장의 총 상속세 규모는 4000억원대를 넘어설 관측이다.
롯데그룹 측은 "신동빈 회장이 신 명예회장의 지분을 상속받게 될 경우, 상속을 받거나 또는 사회공헌에 쓸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신 명예회장의 유지를 받드는 좋은 곳에 쓰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