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관 나체사진 합성한 후보, 또 '미친 집값' 현수막 걸었다

머니투데이 박가영 기자 2020.01.1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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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장관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한 선거 현수막을 사용해 물의를 일으킨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또다시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다./사진=뉴스1여성 장관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한 선거 현수막을 사용해 물의를 일으킨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또다시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다./사진=뉴스1


여성 장관의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한 현수막을 사용해 물의를 일으킨 한 예비후보가 또다시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다.

19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광주 서구을 무소속 예비후보 A씨는 자신의 선거사무실로 등록한 광주 서구 풍암동 풍암저수지 한 빌딩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대형 현수막 2개를 내걸었다.

3층부터 5층 건물 외벽을 덮은 현수막에는 '미친 집값, 나는 집에 갈 수 있을까?' '갈 집이 없어' '전세살이 너무 힘들어' '집 값이 너무 비싸' 등 문구가 적혀져 있다.



또 다른 현수막에는 이해찬·3주택 갖는 것 정상 아니다', '박영선·3주택 갖는 자 정상 아니다'라며 '정상 아니면 미친○이다' 등 여당 당 대표와 현직 장관의 다주택 보유를 비꼬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A씨는 현수막 내용들은 최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주택을 갖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정상적인 게 아니지 않나'라고 한 발언을 비판한 것이며, 선관위로부터 심의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2일 같은 건물에 '미친 집값, 미친 분양가' 'xxx 너도 장관이라고! 더불어 미친!' '예비후보 인간쓰레기들' 등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내걸었다. 또 여성의 나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얼굴을, 특정 신체부위에 이용섭 광주시장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현수막에 게시해 물의를 일으켰다.

시 선관위는 A씨의 나체 합성 현수막은 공직선거법 7조1항의 공정경쟁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지난 14일 구두 경고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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