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장관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한 선거 현수막을 사용해 물의를 일으킨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또다시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다./사진=뉴스1
19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광주 서구을 무소속 예비후보 A씨는 자신의 선거사무실로 등록한 광주 서구 풍암동 풍암저수지 한 빌딩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대형 현수막 2개를 내걸었다.
3층부터 5층 건물 외벽을 덮은 현수막에는 '미친 집값, 나는 집에 갈 수 있을까?' '갈 집이 없어' '전세살이 너무 힘들어' '집 값이 너무 비싸' 등 문구가 적혀져 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현수막 내용들은 최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주택을 갖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정상적인 게 아니지 않나'라고 한 발언을 비판한 것이며, 선관위로부터 심의 받았다고 밝혔다.
시 선관위는 A씨의 나체 합성 현수막은 공직선거법 7조1항의 공정경쟁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지난 14일 구두 경고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