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규제 논의 재검토 해야"…코스포 '실검법' 반대 성명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2020.01.1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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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규제 논의 재검토 해야"…코스포 '실검법' 반대 성명


네이버·카카오 등 인터넷기업들에 이어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업계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일명 실검법)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과 벤처기업협회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여론조작에 관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및 인터넷 규제 논의는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스포는 "가짜뉴스, 매크로 여론조작 등 사회적 논란을 배경으로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 논의에 대해 심각한 우려의 뜻을 전한다"고 운을 뗐다.

지난달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실시간 검색어 조작 금지에 대한 내용을 합의했다.



매크로 프로그램이나 타인 개인정보를 이용해 댓글을 달고 실시간 검색어의 순위를 조작한 이를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 서비스업체, 즉 포털을 처벌하는 조항은 없지만 ‘서비스가 이용자로부터 조작되지 않도록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업체의 의무를 명시했다.

코스포는 개정안이 사적 검열을 강화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코스포는 "최근의 정보통신망법 개정 논의에는 정보통신사업자에 가짜뉴스 유통 방지의 책임을 지우고,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의 악용을 방지할 기술적 조처를 하도록 하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방대한 지침을 따르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며 "해당 입법이 실현되면 정보통신사업자는 자사가 운영하는 웹 사이트에서 생성되는 정보를 광범위하게 모니터링할 의무가 부여돼 불특정 다수가 생성한 무수한 게시물이 여론조작이나 명예 훼손과 같이 부당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정보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정보통신사업자에 대한 과잉 규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코스포는 "사업자는 모니터링에 막대한 인력과 재원을 투입해야 하며 소위 가짜뉴스를 조치하는 과정에서 ‘검열’, ‘정치적 편향성’ 논란 등에 시달릴 우려가 명백하기에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코스포는 "가짜뉴스나 매크로 등을 통한 여론조작 행위는 기존의 형법(명예훼손,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불법 정보의 유통 금지) 등으로 규제되고 있으며 문제가 되는 여론조작이 공직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며 "코스포는 현행법으로도 불법행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소수의 행위를 근절하려다가 대다수 선량한 인터넷 이용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네이버·카카오 등이 속한 인터넷기업협회도 "여야가 합의한 '댓글·실검 조작금지법' 개정 논의를 중단하라"는 성명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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