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차상위 장애인도 매달 30만원 받는다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2020.01.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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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개정 시행

(성남=뉴스1) 조태형 기자 = 1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청에서 열린 2019년 성남시 장애인 취업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찾고 있다. 2019.11.13/뉴스1 (성남=뉴스1) 조태형 기자 = 1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청에서 열린 2019년 성남시 장애인 취업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찾고 있다. 2019.11.13/뉴스1


장애인연금을 받는 저소득 장애인 중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이달부터 종전보다 5만원 오른 30만원의 기초급여를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9일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연금법' 개정내용이 반영된 장애인연금을 오는 20일 첫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 이하에게 지급한다. 재산 등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기준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2000원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해선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인상했다. 올해엔 주거·교육 급여수급자와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기초급여액도 30만원으로 올렸다.



내년부터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액도 3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받는 대상은 지난해 17만1000명에서 올해 18만7000명으로 1만6000명 늘었다.

올해 소득하위 70% 이하인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기초급여는 지난해 물가상승률 0.4%를 반영해 25만4760원으로 인상 지급한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초급여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조정했다.

김승일 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보다 많은 중증장애인분들이 인상된 장애인연금을 수급하게 돼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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