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1) 조태형 기자 = 1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청에서 열린 2019년 성남시 장애인 취업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찾고 있다. 2019.11.13/뉴스1
보건복지부는 이달 9일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연금법' 개정내용이 반영된 장애인연금을 오는 20일 첫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해선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인상했다. 올해엔 주거·교육 급여수급자와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기초급여액도 30만원으로 올렸다.
올해 소득하위 70% 이하인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기초급여는 지난해 물가상승률 0.4%를 반영해 25만4760원으로 인상 지급한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초급여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조정했다.
김승일 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보다 많은 중증장애인분들이 인상된 장애인연금을 수급하게 돼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