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한 한 채 보유자, 내일부터 대치동 전세 얻기 어렵다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20.01.19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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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9억원 초과 주택보유자, 전세대출보증 중단…오늘까지 전세계약땐 가능

/자료제공=금융위원회/자료제공=금융위원회


내일(20일)부터 서울에 똘똘한 한 채를 가진 1주택자는 강남 전세를 얻기 어려워진다.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이 막히기 때문이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20일부터 SGI서울보증은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해 전세대출보증을 하지 않는다.



지난해 11월부터 주택금융공사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적보증기관이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 보증을 중단한 데 이어 민간보증기관도 고가 주택 1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을 중단했다.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선 주금공이나 HUG, 서울보증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 은행 전세대출 대부분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이기 때문이다.

다만 20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면 보증을 받을 수 있다. 19일(오늘)이 서울에 똘똘한 한 채를 가진 1주택자가 대출을 받아 강남 대치동 전세를 살 수 있는 마지막 날인 셈이다.



이미 서울보증의 보증을 이용하고 있으면 대출보증 연장은 허용된다. 하지만 전셋집을 이사하거나 전세대출을 증액하면 신규대출이기 때문에 만기가 연장되지 않는다.

전세대출 중단에 따른 급작스러운 주거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시가 15억원 이하 1주택자는 증액 없이 전셋집을 이사하는 경우 4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1회에 한해 서울보증 보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주금공이나 HUG 보증을 이용하던 1주택자도 서울보증으로 갈아탈 수 있다.

직장이동, 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보유주택 시·군을 벗어난 전셋집에 거주하면 예외적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유주택과 전셋집에 모두 실거주해야 한다. 예컨대 10억원짜리 부산 해운대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가 자녀교육을 위해 서울 강남 대치동에 전셋집을 얻는 경우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서울 목동, 길음뉴타운 등에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가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강남 대치동 전셋집에 들어가 위해 전세대출을 받을 순 없다. 금융당국은 시·군을 벗어난 전세 거주는 예외로 인정했으나 서울시, 광역시 내 구간 이동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20일 이후에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20일 이전에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이면 즉시 회수하진 않지만 만기 때 연장이 제한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증을 받지 않는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금융회사별로 모니터링을 강화해 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할 예정이다. 전세대출 규제 회피수단으로 이용된다고 판단되면 금융회사에 대한 공적보증공급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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