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금융위원회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20일부터 SGI서울보증은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해 전세대출보증을 하지 않는다.
다만 20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면 보증을 받을 수 있다. 19일(오늘)이 서울에 똘똘한 한 채를 가진 1주택자가 대출을 받아 강남 대치동 전세를 살 수 있는 마지막 날인 셈이다.
전세대출 중단에 따른 급작스러운 주거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시가 15억원 이하 1주택자는 증액 없이 전셋집을 이사하는 경우 4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1회에 한해 서울보증 보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주금공이나 HUG 보증을 이용하던 1주택자도 서울보증으로 갈아탈 수 있다.
직장이동, 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보유주택 시·군을 벗어난 전셋집에 거주하면 예외적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유주택과 전셋집에 모두 실거주해야 한다. 예컨대 10억원짜리 부산 해운대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가 자녀교육을 위해 서울 강남 대치동에 전셋집을 얻는 경우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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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서울 목동, 길음뉴타운 등에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가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강남 대치동 전셋집에 들어가 위해 전세대출을 받을 순 없다. 금융당국은 시·군을 벗어난 전세 거주는 예외로 인정했으나 서울시, 광역시 내 구간 이동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20일 이후에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20일 이전에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이면 즉시 회수하진 않지만 만기 때 연장이 제한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증을 받지 않는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금융회사별로 모니터링을 강화해 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할 예정이다. 전세대출 규제 회피수단으로 이용된다고 판단되면 금융회사에 대한 공적보증공급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