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파더스 이제서야 "양육비 내겠다"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2020.01.1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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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해 신상 내려간 사람 117명···양육비 이행강화 법 마련 노력

배드파더스 사이트 화면배드파더스 사이트 화면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Bad Fathers)가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판결이 나온 이후 양육비를 내겠다는 의사를 보인 '나쁜 부모'들이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나쁜 부모'에 대한 제보와 배드파더스 사이트 접속자수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드파더스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압박하기 위해, 이들의 얼굴·이름·근무지 등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다. 신상이 공개된 부모 5명이 사이트 운영자 구모 대표를 고소했고, 지난 15일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창열)가 국민참여 재판을 통해 구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 7명이 만장일치로 무죄라고 판단했다.



최근 구 대표와 만나 인터뷰를 진행한 뉴시스에 따르면 법원의 무죄 판결 이후 양육비를 지급하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으며, '나쁜 부모'들에 대한 제보도 끊이지 않고 있다.

구 대표는 "재편 결과가 나오고 세 명이 양육비를 지급했고, 두명은 아이들의 양육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며 "개인정보가 사이트에서 내려간 사람이 총 117명이 됐다"고 전했다.



그는 "이전에는 미지급자들이 저를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했었다"며 "이제는 태도가 바뀌어서 어떻게 해야 자기 정보를 내릴 수 있는지 문의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무죄 판결 이후 하루 24시간 내내 '배드 파더스' 제보 목적의 전화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메시지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도 구 대표는 전했다. 배드파더스 사이트 방문자도 하루 약 20만명으로 평소대비 60%가 증가할 만큼 일반 대중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구 대표는 필리핀에서 코피노(한국인과 필리핀인 혼혈) 아이들 지원활동을 했다. 그는 한국 법원이 한국인 아버지에게 필리핀에 두고 온 가족에게 양육비를 주라는 판결을 내려도 70% 가까이가 실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돼 배드파더스를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배드파더스 사이트 변호인단 대표를 맡고 있는 양소영 변호사는 지난 16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배드파더스가 올린 양육비 미지급 사례들 중엔 고소득자도 많이 포함돼 있다"며 "대형 로펌 변호사도 있고, 유명인도 있다. 본인은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고 실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은 아동학대로 처벌돼야 한다"며 "배드파더스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의 심각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줘 재판부로부터 그 공익성을 인정받았다"고 강조했다.

구 대표는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과 함께 양육비 이행강화 법률 마련을 위한 입법활동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 대표와 함께 이번 배드파더스 고소 재판에 함께 맞서온 양해연의 이영 대표는 "양육비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일이 아니라 이웃과 사회 전부에 해당하는 문제임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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