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효성 명예회장/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16일 조 회장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배임 및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와 관련해 허위로 진술한 혐의(위증)로 윤모 재무담당 상무(5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상무가 C사 보유주식 현황을 자신이 만들어서 고모 상무에게 준 것이라고 증언한 부분은 허위진술에 해당해 유죄가 인정된다"며 "나머지 4가지 점은 허위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상무는 2014년 12월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심리로 진행된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나서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과 다르게 진술하는 등 위증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날 재판에서 윤 상무는 조 회장이 2006년 효성의 해외 페이퍼컴퍼니 CTI, LF에 대한 233억원 대여금 채권을 대손처리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 등에 대해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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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상무는 "1996년 싱가포르 법인 CTI, LF가 카프로 주식을 취득할 당시부터 카프로 주식 보유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CTI, LF의 카프로 주식 매각대금으로 채권을 구입하면서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에게 사전에 보고했는지 사후에 보고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또 "2005년 4월 M자산정리방안 문건을 작성했는데, 김모 전략본부 상무는 문건 작성과 관련이 없다"며 "2006년 1월 M자산정리안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 C사 보유주식 현황은 내가 만들어서 고 상무에게 준 것"이라고 증언했다.
고 상무는 조 회장의 개인 자산관리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윤 상무가 1996년이 아닌 2011년 4월쯤 박모 총무부 상무로부터 카프로 주식 보유 사실 등을 들은 후 관련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이상운 부회장에게 카프로주식 매각대금으로 채권을 사겠다고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채권을 매입했다고 보고 있다.
M자산정리방안 문건 역시 2005년 4월 김 상무로부터 지시를 받아 타이핑 작업을 했으며 C사 보유주식 현황은 2006년 1월 고 상무가 작성했고 윤 상무는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조 회장과 이 부회장 등 5명은 2013년 12월 9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와 1500억원대 세금 탈루를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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