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 전세대출 규제가 시행되면서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사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기존 대출은 즉시 회수된다. 대출금을 통째로 토해내야 하는 것이다.
둘째는 직장이동, 자녀교육, 요양·치료, 부모봉양, 학교폭력 등 실수요가 발생한 경우다. 이 때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보유 주택이 있는 시·군을 벗어나야 하고 전셋집에 거주해야 한다. 또 보유 주택과 전셋집 모두에 세대원이 실거주해야 한다.
고가 주택 보유자가 전세대출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 자세한 내용은 [2분경제]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 사진=김창현 기자 chm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