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청와대 정문. 2017.06.09. [email protected]
청와대 관계자는 17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리고 최근 검찰 인사를 두고 "검찰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신년기자회견에서는 "검찰의 수사권이 존중되어야 하듯이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012년 대선후보 당시에는 검찰 수사와 인사에 대해서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인사제도를 공약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독립된 검찰총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검찰총장 임명에 권력이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에서 나온 말이란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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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와 인사에 대한 공정성,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이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