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은 2017년 8월 선임된 유재수 당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10월에 휴대폰 포렌식 등 감찰에 착수했었다가 돌연 감찰을 중단했다.
서울동부지검은 그동안 조 전 장관을 3차례 소환조사하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 관련자들도 차례로 불러 소환조사하는 등 의욕적으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해 12월에는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청와대로부터 임의제출형식으로 자료를 제출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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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청와대는 압수수색에 대해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청와대는 압수수색 당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에 검찰이 요청한 자료는 작년 12월 김태우 사건 당시 압수수색 때 요청했던 자료와 대동소이하다"며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김태우의 진술에 의존하여 검찰이 국가중요시설인 청와대를 거듭하여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2차례 소환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승부수를 던졌으나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및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영장기각으로 수사동력을 크게 상실한 검찰은 조 전 장관을 1차례 더 소환조사한 후 불구속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검찰은 서울동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동부지법에 관할이 없고, 조국 전 장관 측에서도 중앙지법에 기소해줄 것을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의 자택은 서초구로, 서울중앙지법 관할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4조는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서울동부구치소에 구속된 유재수 전 부시장은 구속지가 기준이 되어 그대로 서울동부지법에서 공판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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