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감 말하다가…' 김성태 무죄 판결받던 날 생긴 일

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이해진 기자 2020.01.1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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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딸 KT 부정채용'과 관련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사진=뉴스1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딸 KT 부정채용'과 관련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사진=뉴스1


KT에 딸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62)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무죄 판결이 나고 김 의원의 지지자들과 민중당·미래당 당원들 간 고성이 오가자, 김 의원은 준비한 소감을 다 말하지 못하고 법원 앞을 떠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7일 오전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기소된 김 의원과 이석채 전 KT 회장(75)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긴장한 김성태, '딸 채용특혜' 인정에 '휘청'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KT로부터 딸 부정채용 을 일종의 뇌물로 받은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미래당 관계자들이 김 의원의 처벌을 촉구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 사진=강민석 기자 msphoto94@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KT로부터 딸 부정채용 을 일종의 뇌물로 받은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미래당 관계자들이 김 의원의 처벌을 촉구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 사진=강민석 기자 msphoto94@


김 의원은 재판 내내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가 김 의원 딸의 정규직 채용에 '특혜'가 있었다는 점을 사실로 보자 휘청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서유열 전 KT 사장에게 딸의 이력서를 전달하면서 파견계약직 채용을 청탁하고, KT는 이를 받아들여 채용시키고 높은 급여를 지급해 특혜를 준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의 '청탁'이나 이 전 회장의 '부정채용 지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에는 '핵심증인'이었던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의 증언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본 것이 결정적이었다.

서 전 사장은 "김 의원이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니 스포츠단에서 임시직으로 일하는 딸을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해보라는 지시를 받은 기억이 났다"고 진술했다. 서 전 사장은 그러면서 2011년 서울 여의도 일식집 회동에서 딸의 정규직 채용 이야기가 오갔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 전 사장 법인카드 결제 내역 등을 보면 일식집 회동은 2009년 4월15일로 인정된다"며 "김 의원 딸은 당시 대학생으로 KT 스포츠단 계약직으로 근무하지 않던 때였으므로 서유열 진술의 신빙성이 허물어졌다"고 밝혔다.

"형님 축하드려요" 장제원과 얼싸안고 감격…민중당 "부끄러운 줄 알라"
KT로부터 '자녀 부정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자 미래당·민중당 회원들이 손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KT로부터 '자녀 부정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자 미래당·민중당 회원들이 손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김 의원에게 무죄 판결이 나오자 지지자들은 "축하드려요 의원님", "김성태 화이팅" 등을 외치며 손뼉을 치고 환호했다. 김 의원은 지지자들과 악수를 하며 응원에 화답했다. 법정에 찾아온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 의원에게 "형님 축하드린다"라고 말했고 두 사람은 얼싸안고 감격스러워하기도 했다.

무죄를 선고받은 김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이번 재판은 드루킹 정치보복에 대한 김성태 죽이기였으며 측근인사의 무혈 입성을 위한 정치공작이었다"면서 "흔들림없이 재판과정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하나하나 밝혀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7개월의 강도 높은 수사와 6개월의 재판과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나를 처벌하려 했다"면서 "검찰은 특별한 항소 이유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던 중 민중당·미래당 당원들이 "김성태 부끄러운 줄 아시라", "당신 딸만 대기업에 취직됐다" 등 항의를 하자, 지지자들이 이에 맞서며 고성이 오갔다. 결국 김 의원은 기자들에게 소감을 다 말하지 못하고 준비된 차량을 타고 빠져나갔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딸 KT 부정채용'과 관련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딸 KT 부정채용'과 관련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앞서 김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았을 당시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무마해 준 뒤 그 보답으로 딸이 KT 신입사원으로 부정채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 딸 김모씨는 2011년 KT 산하 스포츠단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이듬해인 2012년에는 KT 공개채용에 합격해 정규직으로 입사했다.

김씨는 당시 KT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서류전형 기간이 끝난 뒤 채용 프로세스에 추가됐으며 인적성 검사 등이 불합격 수준임에도 1·2차 면접 기회를 얻어 최종합격했다.

검찰은 "판결문 검토해 항소 여부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장 1심 무죄 선고로 의원직과 피선거권을 유지한 김 의원은 향후 2심 결과와 대법원 확정에 따라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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