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딸 KT 부정채용'과 관련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사진=뉴스1
긴장한 김성태, '딸 채용특혜' 인정에 '휘청'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KT로부터 딸 부정채용 을 일종의 뇌물로 받은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미래당 관계자들이 김 의원의 처벌을 촉구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 사진=강민석 기자 msphoto94@
그러나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의 '청탁'이나 이 전 회장의 '부정채용 지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에는 '핵심증인'이었던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의 증언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본 것이 결정적이었다.
서 전 사장은 "김 의원이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니 스포츠단에서 임시직으로 일하는 딸을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해보라는 지시를 받은 기억이 났다"고 진술했다. 서 전 사장은 그러면서 2011년 서울 여의도 일식집 회동에서 딸의 정규직 채용 이야기가 오갔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 전 사장 법인카드 결제 내역 등을 보면 일식집 회동은 2009년 4월15일로 인정된다"며 "김 의원 딸은 당시 대학생으로 KT 스포츠단 계약직으로 근무하지 않던 때였으므로 서유열 진술의 신빙성이 허물어졌다"고 밝혔다.
"형님 축하드려요" 장제원과 얼싸안고 감격…민중당 "부끄러운 줄 알라"
KT로부터 '자녀 부정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자 미래당·민중당 회원들이 손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무죄를 선고받은 김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이번 재판은 드루킹 정치보복에 대한 김성태 죽이기였으며 측근인사의 무혈 입성을 위한 정치공작이었다"면서 "흔들림없이 재판과정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하나하나 밝혀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7개월의 강도 높은 수사와 6개월의 재판과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나를 처벌하려 했다"면서 "검찰은 특별한 항소 이유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던 중 민중당·미래당 당원들이 "김성태 부끄러운 줄 아시라", "당신 딸만 대기업에 취직됐다" 등 항의를 하자, 지지자들이 이에 맞서며 고성이 오갔다. 결국 김 의원은 기자들에게 소감을 다 말하지 못하고 준비된 차량을 타고 빠져나갔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딸 KT 부정채용'과 관련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김씨는 당시 KT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서류전형 기간이 끝난 뒤 채용 프로세스에 추가됐으며 인적성 검사 등이 불합격 수준임에도 1·2차 면접 기회를 얻어 최종합격했다.
검찰은 "판결문 검토해 항소 여부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장 1심 무죄 선고로 의원직과 피선거권을 유지한 김 의원은 향후 2심 결과와 대법원 확정에 따라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