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민사 63-1부(박원규 부장판사)의 민사 1호 국제재판의 선고공판이 진행되고 있다./사진=뉴스1
2018년 6월 대법원은 외국인의 접근성을 높이고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 벌어지는 특허 소송 일부를 국내로 유인하기 위해 국제재판부를 설치한 바 있다.
A사는 B사와 C사가 자신들의 제품과 비슷한 장비를 제조·판매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3월26일 이 사건 소송을 냈다. 첫 변론기일인 지난해 9월20일 A사는 외국어 변론을 신청, 재판부는 영어로 변론할 것을 허가했다.
최종 변론기일에도 희망 언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해 동시 통역사 2명이 통역을 도왔다. 방청객들도 수신기를 통해 이를 청취했다.
다만 '재판장이 국제사건 소송을 지휘하는 데 반드시 국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재판부는 한국어로 소송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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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서울중앙지법에 국제재판부가 도입되고 2년만에 처음 이뤄졌다. 개인 간의 민사 분쟁을 다룬 국제 사건 중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나온 판결이다. 특허법원이 지난해 1월25일 선고한 특허심판원 심결 취소 소송이 있지만, 이는 외국 회사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 사건이었다.
이 사건 소송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는 지난해 2월25일 우리나라 각급 법원에 최초로 설치된 경력대등재판부들 가운데 하나로 '지식재산전담 민사합의부'이자 '국제재판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