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2019 임금교섭' 합의...2차안 받아들인 이유는?

머니투데이 이건희 기자 2020.01.18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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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투표에서 2차 잠정합의안 가결...1차안과 사내복지기금 출연, 노사공동TF 운영 등이 달라

기아차 노사 '2019년 임금교섭' 2차 잠정합의안. /그래픽=유정수 디자인기자기아차 노사 '2019년 임금교섭' 2차 잠정합의안. /그래픽=유정수 디자인기자


기아자동차 노사가 마련한 '2019년 임금교섭' 2차 잠정합의안이 노동조합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을 얻어 가결됐다. 기아차 노조는 당초 "현대자동차만큼 임금을 받아야 한다"며 버텼지만 결국 1차 잠정합의안과 큰 차이가 없는 2차 잠정합의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2차 잠정합의안이 1차안과 다른 점은 '사내복지기금 10억원 출연' 등이다.



18일 기아차 노조에 따르면 지난 14일 노사가 마련한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노조가 전날 진행한 결과 투표인원 대비 찬성 59.4%로 해당 안이 가결됐다.

총 2만9281명 중 2만7923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찬성은 1만6575명(59.4%), 반대는 1만1233명(40.2%)으로 나타났다. 재적 인원 과반수 동의에 따라 잠정합의안은 최종 가결됐다.



앞서 기아차 노사는 지난달 13일 1차 잠정합의안을 놓고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 1차 잠정합의 당시 노사는 △기본급 4만원 인상(호봉승급 포함) △경영 성과금 150%+100만원 △특별 성과금 20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에 합의했다.

1차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선 조합원 2만7050명 중 1만5159명(56%)이 반대해 부결됐다. 이후 노사는 의견차를 보였고, 노조는 지난 13일 부분파업을 단행하기도 했다.

노사는 지난 14일 다시 머리를 맞댄 끝에 2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2차 잠정합의안에 추가된 내용으로는 △사내복지기금 10억원 출연 △잔업 관련 노사공동TF(태스크포스) 운영 합의 정도가 눈에 띈다.


기아차는 2017년 8월부터 수당 부담을 이유로 잔업을 없앴다. 노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TF를 운영하고, 오는 3월말까지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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