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측은 전씨에 대해 “삼성그룹 회장과 공모해 주식을 임원명의의 차명계좌로 보유 매매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포탈했다”며 “대기업 및 자산가들의 불법적 탈세는 개인의 형사사건 문제에 국한되지 않으며 죄질이 나쁘고 포탈한 세액이 크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과세관청의 세무조사에 성실히 협력했다”며 “차명주식의 신규 매입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없으며 상급자들로부터 인계받은 차명주식을 관리하고 해소해나가는 소극적 역할만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 실무자로 조세포탈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취한 바가 없다”며 “직접적 납세의무자인 이건희 회장의 와병으로 인한 기소중지로 이 사건의 법적 책임을 혼자서 부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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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변호인은 “조세 포탈로 인한 국고 손실은 이미 회복됐으며 감당할 수 없는 벌금형을 내리는 것은 사실상 징역형과 같다”며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있는 피고인의 태도 감안해 선처해달라”고 했다.
삼성물산 임원들의 변호인도 “주택들이 해외 유명 건축가에 의해서 심미적인 가치에 중점 둬 설계됐는데 우리나라의 자연환경과 기술수준 등을 고려 하지 않았고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공되는 부분이 많아 하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며 “설계상, 시공상의 문제 때문에 삼성물산의 기술수준으로 하자를 10년 동안 잡지 못했다는 것을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는 공사내역이 하자보수와 무관한 순수 인테리어 공사라고 하지만, 하자보수거나 아니면 그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관련 공사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이 없고 질책만 받고 하자보수를 제대로 못한 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받은 사람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전씨는 직접 최후변론에 나서 “이건희 회장의 차명주식으로 인해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실무책임자로서 죄송하다”면서 “전임자로부터 인계받은 차명주식에 대해 법적 지식이 미흡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다시 한 번 그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삼성물산의 임원들 역시 회사 일을 하다 신중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면서 직접 선처를 부탁했다.
재판부는 오는 2월14일 10시에 선고기일을 열고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검찰은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통해 거래된 주식과 관련해 양도소득세 85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이 회장 재산관리팀 총괄 임원으로 있던 전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 회장은 건강 문제로 기소중지된 상태다.
또 삼성물산 전현직 임원들 3명은 2009년 6월부터 2013년 3월까지 62차례에 걸쳐 삼성물산 법인 자금 33억원을 이 회장 일가의 자택 인테리어 공사 비용으로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