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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형사사건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의 조세수입과 직결되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세액 규모 또한 85억원에 이르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전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 전무 등 삼성물산 간부 3명에게도 각각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이들은 주택 공사비 횡령과 관련해 공사비용 33억원을 삼성물산 법인자금으로 대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불구속기소됐다.
지난 공판과정에서 전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입장을, 나머지 피고인들도 공소사실을 다투는 취지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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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두 사건과 관련해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는 조사가 불가능한 건강 상태인 점을 고려해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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