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결 즉시 830만원'…기아차, 2차 잠정합의 통과될까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2020.01.1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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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조, 17일 '2019년 임금협상' 2차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 실시

프라이드 차량을 설치한 소하리 공장의 정문 /사진제공=기아자동차프라이드 차량을 설치한 소하리 공장의 정문 /사진제공=기아자동차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2019년 임금교섭' 2차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진행 중이다. 협상이 타결되면 노조원은 약 830만원(상품권 포함)을 즉시 지급 받는다.

17일 기아차 (110,400원 ▼1,800 -1.60%) 노사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오전 10시50분~오후 3시30분(1직) △오후 7시40분~밤 12시(2직) ‘2019년 임금협상’ 2차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투표 결과는 오는 18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1차 합의안 불발을 겪은 기아차 노사는 지난 14일 2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추가 합의된 주요 내용은 △사내복지기금 10억원 출연 △잔업 관련 노사공동TF 운영 합의 등이다.

'타결 즉시 830만원'…기아차, 2차 잠정합의 통과될까
가장 큰 변화는 ‘잔업 관련 노사공동TF 운영’이다. 기아차는 2017년 8월부터 수당 부담을 이유로 잔업을 없앴다. 이번 협상에서 노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 TF를 운영하고, 오는 3월말까지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임금성 부분은 지난달 10일 합의안 1차 방안이 대부분 유지됐다. 당시 △기본급 4만원 인상(호봉승급 포함) △경영 성과금 100%+100만원 △특별 성과금 20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에 합의했다.

기아차 노조에 따르면 단체교섭 타결 즉시 조합원 1인당 평균 830만원(성과금+재래시장 상품권) 규모의 성과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외에 부분파업으로 인한 임금 손실분도 일부 보전될 예정이다. 노사는 파업시간에 대해 수당과 상여금에 영향이 없도록 합의했다.

노조 집행부 선거 등으로 '2019년 임금협상'이 해를 지나 진행되고 있지만 일부 현장에서는 2차 합의안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노조 내 일부 현장조직은 공동 입장을 내고 명확하게 반대 의사를 밝혔다. 1차 합의안과 임금성 측면에서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다. 1차 합의안은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56%의 반대로 부결됐다.

업계 관계자는 "반대하는 측면에서는 문제가 된 잔업 부분에서 회사의 확답을 들은 것이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며 "하지만 임금협상이 해를 넘겨 이어지면서 교섭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조합원들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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