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에 딸 취업특혜 의혹을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김 의원은 17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취재진과 만나 "이 사건은 드루킹 특검 정치보복에서 비롯된 김성태 죽이기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무죄 판결을 받은 만큼 오는 4월 총선에 매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더 이상 정치 공작에 의한 전직 야당 원내대표에 대한 권력형 수사는 중단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검찰의 항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검찰은 저를 처벌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며 "더 특별한 항소 이유 못 찾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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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김 의원의 딸 채용문제는 특혜가 있던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KT 내부 절차에서 딸이 정규직 전환 과정에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게 저의 부덕의 소치"라고만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이날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 딸의 부정채용 사실은 맞다고 보며서도 김 의원이 이를 뇌물로 받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았을 당시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무마해 준 뒤, 그 보답으로 딸이 KT 신입사원으로 부정채용 했다는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