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는 17일 제1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입찰을 공고했다. 입찰 대상 사업권은 대기업 5개, 중소중견기업 3개 등 총 8개다. /사진=머니투데이DB](https://orgthumb.mt.co.kr/06/2020/01/2020011709134348350_1.jpg)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7일 '제4기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공고를 게시했다. 입찰 공고 대상 사업권은 대기업 5개, 중소·중견기업 3개 등 총 8개다.
대기업은 제1터미널(T1) 서측 구역 DF2(향수·화장품) 1개, DF3와 DF4(주류·담배) 2개, 동측 DF6와 서측 DF7(피혁·패션) 2개 등 5개 사업권이 입찰공고 대상이다. 중소·중견기업은 T1 동측 구역 DF9(전품목), 서측 구역 DF10(전품목), 중앙 DF12(주류·담배)가 대상이다. 입찰 등록 마감은 2월 26일 오후 4시다.
대기업 최대 3개 낙찰 가능...내년부터 10년간 운영인천공항공사가 면세점 운영경험, 마케팅, 상품 구성을 포함 사업제안서 60%, 입찰가격 40% 비율로 평가해 단수의 낙찰자(사업자)를 선정한다. 대기업은 5개 사업권에 모두 응찰 가능하다. 최대 3개 사업권 낙찰이 허용된다. 단 품목의 중복 낙찰은 금지된다. 낙찰된 사업자는 현 사업권이 만료되는 내년 8월부터 최장 10년 간 운영할 수 있다.
이번 입찰에서 특이할 점은 동측 구역에 있는 DF3과 DF6을 각각 탑승동과 묶었다는 점이다. DF3과 탑승동 주류·판매 구역, DF6과 탑승동 피혁·패션 구역을 통합하는 방식이다. 구매력이 높은 동측 구역 사업권과 상대적으로 매출이 떨어지는 탑승동을 통합해 입찰 참가자들의 선택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한편 통합된 탑승동 품목은 신세계면세점 운영권 계약이 종료되는 2023년 8월부터 DF3, DF6 낙찰자에게 넘어 간다. 계약기간 종료는 8개 사업권 모두 동일하게 2030년 8월말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