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21일부터 트럼프 탄핵재판…감사원 "우크라 원조보류 불법"

머니투데이 뉴욕=이상배 특파원 2020.01.17 06:59
글자크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위한 미 상원의 절차가 16일(현지시간) 공식 개시됐다. 본격적인 탄핵심판은 오는 21일 시작된다.

미국 의회 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이날 의회에서 탄핵심판을 맡을 재판장으로서 선서한 뒤 100명의 상원의원들로부터 배심원 선서를 받았다. 지난달 미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을 권력 남용, 의회 방해 혐의로 탄핵소추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재판을 맡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상원이 탄핵 재판을 한다. 연방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민주당 하원의원이 검사 역할을 하면 상원의원들이 배심원으로서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집권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점한 상원에서 탄핵이 결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대통령 탄핵에는 상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상원의 의석 분포는 공화당 53석, 민주당 45석, 무소속 2석이다.



한편 미국 의회 소속의 감사기구인 회계감사원(GAO·이하 감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우크라이나 게이트'에 대해 '불법'이란 판단을 내렸다.

감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의회가 책정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원조를 보류한 것은 연방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의회가 법제화한 정책 우선순위를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 우선순위로 대체하는 것은 법의 충실한 집행에서 허용하지 않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7월2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자신의 정적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해 조사하도록 압력을 행사했으며 통화 직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원조 보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