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법' 시행에 분주한 건설업계…안전학교 설립도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2020.01.1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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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등 조직개편 통해 안전관리 강화…협회 "처벌보다 안전의식 혁신 우선돼야"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위험업무의 도급을 금지하는 '김용균법'이 시행된 16일 오후 서울 시내의 아파트 공사 현장.  김용균재단은 이날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김용균법이 필요하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발전소에서 개정 산안법이 적용되더라도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은 막지 못할 것"이라며 "개정 산안법이 김씨의 죽음의 근본원인이었던 '위험의 외주화'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1.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위험업무의 도급을 금지하는 '김용균법'이 시행된 16일 오후 서울 시내의 아파트 공사 현장. 김용균재단은 이날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김용균법이 필요하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발전소에서 개정 산안법이 적용되더라도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은 막지 못할 것"이라며 "개정 산안법이 김씨의 죽음의 근본원인이었던 '위험의 외주화'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1.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16일 본격 시행되면서 건설업계도 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분주한 모습이다.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하거나 안전체험학교를 설립해 전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 (3,605원 ▼65 -1.77%)은 작년 11월 조직개편을 단행하며 안전관리 체제를 한층 강화했다. 기존 사장 직속 조직인 품질안전실에 더해 사업본부장 산하의 품질안전팀을 신설했다. 전사조직으로서의 품질안전실이 각 현장을 세밀하게 챙기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사업본부마다 품질안전팀을 별도로 둬 2중으로 챙길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외에도 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신규 등록 협력사들의 안전평가 관리를 상향조정하고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GS건설 (14,300원 ▼170 -1.17%)도 전사 최고안전책임자(CSO)을 기존 부사장급에서 사장급으로 변경하고 책임을 강화했다. CSO와 최고경영자(CEO)는 각각 월 1회 전사 Q·HSE (품질 안전 환경) 운영 위원회를 주관해 안전보건 관련 주요 이슈를 논의하고 작성된 회의록을 전체 안전보건·시공직군에 전달해야 한다.



건설현장 사망사고 절반 이상이 추락 재해인 만큼 이에 대한 예방조치도 강화된다. GS건설은 철골 설치·지붕 마감·사다리 사용 등 추락사고 발생 가능 작업을 고위험 작업으로 지정하고 본사-현장 간 CMS 시스템 연동을 통해 작업 모니터링을 대폭 개선할 예정이다. 포스코건설도 추락위험 주요 가시설 및 건설장비 관리 기준을 강화한다.

대림산업 (50,200원 ▼1,500 -2.90%)은 지난해 경기도 용인에 안전체험학교를 설립하고 전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CPR(심폐소생술) 실습, 비상대피, 개구부 추락 상황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교육 후에는 간담회를 통해 현장 안전활동 실천을 위한 협력업체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도 가진다. 대림산업은 2023년까지 전 임직원의 수료를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산안법 개정으로 원청사에 대한 책임과 처벌이 강화되면서 업체들이 긴장하고 있다"며 "처벌에 앞서 근로자, 건설사, 발주자 모두의 안전의식 혁신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고사망자 855명 중 50.1%인 428명이 건설업 사고사망자로 집계됐다. 이 중 265명이 추락으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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