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4차 공판', '세기의 재판' 결론은 어디로?](https://orgthumb.mt.co.kr/06/2020/01/2020011613582119539_1.jpg)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이 17일 오후 2시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4차 공판을 여는 가운데 삼성이 '뇌물방지책'으로 내놓은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재판부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10월25일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정 부장판사는 이건희 회장의 '신경영'을 언급하며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 같은 쇄신안을 당부한 바 있다.
삼성은 이러한 자구책들을 정리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공판에서는 이 같은 삼성의 자구책이 공개될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는 준법감시위원회 외에도 투명경영을 담보할 또 다른 '특단의 조치'가 포함됐을 가능성도 나온다.
특히 정 부장판사는 기한까지 정해 경영 쇄신안을 주문한 만큼, 이번 4차 공판에서 어떤 식으로라도 삼성의 자구책을 언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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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은 일찌감치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는 뇌물 혐의에 대한 무죄 주장을 하기보다 양형이 적절한지 여부를 따지는 양형 심리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변호인단은 이를 위해 뇌물 재발 방지 노력과 준법경영의 진정성을 강조하면서, 이는 삼성그룹이 환골탈태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할 전망이다.
이번 4차 공판에서는 앞으로 추가 공판 여부도 결정돼 최종 선고공판 윤곽이 드러날 수 있다. 재판부는 손경식 CJ그룹 회장을 제외하고 특검 측과 변호인 측이 신청한 나머지 증인에 대한 채택 여부를 이번 공판에서 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로선 가능성이 낮지만 재판부가 만약 추가 증인과 증거 신청을 모두 "이유 없다"며 기각할 경우 이 부회장에 대한 결심 선고공판이 곧바로 이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이 오는 31일로 결정된 만큼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도 비슷한 시기에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번 4차 공판은 예년보다 한 달 이상 늦어지고 있는 삼성그룹 임원인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유무죄 여부를 다루지 않는 파기환송심의 특성 상 특검과 변호인단이 치열하게 맞붙을 쟁점은 많지 않다"며 "이번 4차 공판은 이 부회장의 재판 전체에서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