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오른다…최고 4만9200원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2020.01.1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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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서 4단계로↑-국내선도 5500원으로 올라

/사진제공=대한항공/사진제공=대한항공


다음 달 국제선 항공 유류할증료가 이달보다 1단계 오른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이달 3단계에서 다음 달 4단계로 올라간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 다음 달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배럴당 79.51달러, 갤런당 189.30센트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멀리 가는 여행객이 더 많은 금액을 내는 ‘거리 비례 구간제’ 방식이 적용된다. 대한항공의 경우 운항거리 500마일 미만부터 1만 마일 이상까지 총 10개 구간으로 구분해 유류할증료를 차등 부과한다.



다음 달 적용 예정인 4단계에 해당하는 유류할증료는 최저 6000원(500마일 미만)부터 최고 5만400원까지(1만 마일 이상)이지만 대한항공에는 10구간에 해당하는 1만 마일 이상 노선이 없다. 이에 실제 부과되는 최대 액수는 4만9200원(9단계)다.

아시아나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5000마일 이상 등 총 9개 구간으로 나눴는데 다음 달엔 7000원부터 최대 4만8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붙인다.

다음 달 국내선 유류할증료도 3300원에서 5500원으로 올라간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지난달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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